심문(審問)과 신문(訊問)국어대사전에 '신문(訊問)'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심문(審問)'은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자 '신(訊)'이 '물을 신'이고, '심(審)'이 '살필 심'이다. “법률 용어로 '신문'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뜻이다. 심문(審問)은 오로지 '법원'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판사'만 '심문'이 가능하다. 심문(審問)의 '심(審)은 '살필 심'이다. 즉 판사가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고 심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대체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캐묻는 절차를 '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