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A, 장로교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형람서원 2024. 3.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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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로교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Q. 장로교의 언약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7장 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7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WCF 7:1 창조주께서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언약의 방식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겸손(voluntary condescension)이다. 즉 WCF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발적 겸손에 대한 개념에서 시작한다.

WCF 7:2에서 행위언약을 고백한다. WCF에서 제시하는 행위언약은 너무나 단순한 문장이다. 2. The first covenant made with man was a covenant of works,[2] wherein life was promised to Adam; and in him to his posterity,[3] upon condition of perfect and personal obedience.[4] WCF는 첫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하겠다는 것이다. WCF 대요리문답 20문에서는 "생명언약"이라고 했다. "답 창조된 상태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낙원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낙원을 가꾸게 하시어 땅의 과실을 마음대로 먹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사람의 통치하에 두시고 그를 돕기 위한 결혼도 하게 하셨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인격적이고, 온전하고 영속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것의 보증은 생명나무의 열매였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을 죽음의 고통의 벌로써 금하셨다"(정규철 번역).

그리고 WCF에서는 첫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한다. 대요리문답(30문)에서는 행위언약을 첫언약이라고 했다. 즉 대요리문답 30문에서는 첫언약에서 타락해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고백한 것이다. "답.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흔히 행위언약이라 칭하는 첫언약을 위반하여 타락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단순히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은혜언약이라 칭하는 둘째언약으로 그 가운데 택한 자를 구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정규철 번역).

WCF에서 범죄전 아담과 맺은 언약은 첫언약, 행위언약, 생명언약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 마이클 호튼은 창조언약이라고 했다. 존 머레이는 행위언약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머레이 박사가 비판한 행위언약은 첫 언약,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행위언약으로 이해하는 부류에 대한 비판이다. [*] 왜 WCF는 첫언약이라는 어휘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했을까?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명시적으로 첫언약을 시내산 언약, 옛언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히 8:7). 창조주께서 아담과 처음 맺었기 때문에 첫언약이라고 사용해야 하는데, 히브리서에 명시적인 어휘가 범용으로 규정하기에 머뭇거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

행위언약과 모세언약(옛언약, 첫언약, 시내산언약)을 혼합해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행위언약은 범죄 이전 죄없는 아담과 맺어진 언약으로 신학화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번역된 존 페스코의 <행위언약>에서는 모세언약(행위언약)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행위언약의 성경 구절을 모세오경의 성경 본문, 로마서 1장 본문과 연결시킨다. 그것은 부절적한 성경 연결이다. 모세언약, 로마서 1장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관계 규정이다. WCF 행위언약, 장로교의 행위언약은 범죄하기 전 아담과 맺어진 언약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WCF 7:3-6은 은혜언약에 대해서 고백한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다(WCF 19장, 율법에 대해서). 죽음이 있다면 행위언약의 파기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상실된 것은 행위언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째 언약 즉 은혜 언약으로 자격을 회복하셨다. 은혜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이 제공됨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 성령이 부여된다(WCF 7:3).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testament)과 관련되어 그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다(WCF 7:4). 유언과 영원한 분깃의 관계가 있다. 은혜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WCF 7:5). 즉 은혜언약은 율법과 복음을 포괄한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WCF 7:6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다양한 경륜을 말하면서도 언약의 통일성을 고백했다.

WCF의 언약 이해를 간략하면

  1. 첫언약은 범죄하기 전 아담과 맺은 언약으로 행위언약이라고 부른다.
  2. 은혜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언약으로 영생과 영원한 분깃을 주신다.
  3. 은혜언약은 율법과 복음이고 구약과 신약으로 말씀과 성례로 시행되는 통일성을 갖는다.

형람서원 고경태

[참고]

Q. 20. What was the providence of God toward man in the estate in which he was created?

A. The providence of God toward man in the estate in which he was created, was the placing him in paradise, appointing him to dress it, giving him liberty to eat of the fruit of the earth; putting the creatures under his dominion, and ordaining marriage for his help; affording him communion with himself; instituting the Sabbath; entering into a covenant of life with him, upon condition of personal, perfect, and perpetual obedience, of which the tree of life was a pledge; and forbidding to ea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upon the pain of death.

Q. 21. Did man continue in that estate wherein God at first created him?

A. Our first parents being left to the freedom of their own will, through the temptation of Satan, transgressed the commandment of God in eating the forbidden fruit; and thereby fell from the estate of innocency wherein they were created.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7장

7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Of God's Covenant with Man)

1.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매우 현격해서,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분에게 축복과 보상으로서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발적인 비하에 의해서, 기꺼이 그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셨다.1)

1. The distance between God and the creature is so great, that although reasonable creatures do owe obedience unto Him as their Creator, yet they could never have any fruition of Him as their blessedness and reward, but by some voluntary condescension on God's part, which He has been pleased to express by way of covenant.[1]

1) 사40:13-17; 욥9:32-33; 삼상2:25; 시113:5-6; 100:2-3; 욥22:2-3; 35:7-8; 눅17:10; 행17:24-25

2. 인간과 맺으신 첫 언약은 하나의 행위 언약이었는데,2) 생명은 거기서 아담에게 약속되었고, 그의 안에서 그의 자손에게 약속되었다.3) 그 조건은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이었다.4)

2. The first covenant made with man was a covenant of works,[2] wherein life was promised to Adam; and in him to his posterity,[3] upon condition of perfect and personal obedience.[4]

2) 갈3:12

3) 롬10:5; 5:12-20

4) 창2:17; 갈3:10

3. 인간은 그의 타락으로 저 언약에 의해 주어진 생명에 대하여 스스로 자격을 잃어버렸으나, 주님은 기꺼이 두번째 언약을 맺으셨는데,5) 그것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그분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신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6) 영생하도록 작정된 모든 자에게 기꺼이 믿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7)

3. Man, by his fall, having made himself incapable of life by that covenant, the Lord was pleased to make a second,[5] commonly called the covenant of grace; wherein He freely offers unto sinners life and salvation by Jesus Christ; requiring of them faith in Him, that they may be saved,[6] and promising to give unto all those that are ordained unto eternal life His Holy Spirit, to make them willing, and able to believe.[7]

5) 갈3:21; 롬8:3; 3:20-21; 창3:15; 사42:6

6) 막16:15-16; 요3:16; 롬10:6,9; 갈3:11

7) 겔36:26-27; 요6:44-45

4.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는데,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유언에 속하고 그 가운데 증여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영원한 유산과 관련하여 언급된다.8)

4. This covenant of grace is frequently set forth in scripture by the name of a testament, in reference to the death of Jesus Christ the Testator, and to the everlasting inheritance, with all things belonging to it, therein bequeathed.[8]

8) 히9:15-17; 7:22; 눅22:20; 고전11:25

5.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9) 율법 아래에서는 유대 민족에게 맡겨진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양, 그리고 그밖의 양식과 의식들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들이었다.10) 그 시대에는,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야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으며,11) 그 메시야에 의해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을 구약이라고 한다.12)

5. This covenant was differently administered in the time of the law, and in the time of the Gospel:[9] under the law it was administered by promises, prophecies, sacrifices, circumcision, the paschal lamb, and other types and ordinances delivered to the people of the Jews, all foresignifying Christ to come;[10] which were, for that time, sufficient and efficacious,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Spirit, to instruct and build up the elect in faith in the promised Messiah,[11] by whom they had full remission of sins, and eternal salvation; and is called the Old Testament.[12]

9) 고후3:6-9

10) 히8-10장; 롬4:11; 골2:11-12; 고전5:7

11) 고전10:1-4; 히11:13; 요8:56

12) 갈3:7-9,14

6.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13) 출현하신 복음 아래서, 이 언약이 베풀어지는 의식은 말씀의 설교, 성례(세례와 주의 만찬)의 시행이다.14) 비록 수적으로 더 적고, 더 단순하게 시행되며, 외형적인 영광이 덜하기는 하지만, 그것들 안에서 더 충만하고 분명하고 영적으로 효력있게 제시되며,15) 모든 나라,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제시되는데,16) 이것을 신약이라고 한다.17)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다양한 경륜 아래 동일한 것이다.18)

6. Under the Gospel, when Christ, the substance,[13] was exhibited, the ordinances in which this covenant is dispensed are the preaching of the Word,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of Baptism and the Lord's Supper:[14] which, though fewer in number, and administered with more simplicity, and less outward glory, yet, in them, it is held forth in more fullness, evidence, and spiritual efficacy,[15] to all nations, both Jews and Gentiles;[16] and is called the New Testament.[17] There are not therefore two covenants of grace, differing in substance, but one and the same, under various dispensations.[18]

13) 골2:17

14) 마28:19-20; 고전11:23-25

15) 히12:22-27; 렘31:33-34

16) 마28:19; 엡2:15-19

17) 눅22:20

18) 갈3:14,16; 행15:11; 롬3:21-23,30; 시32:1; 롬4:3,6,16-17,23-24; 히13:8

***Cited from http://www.nazuni.pe.kr/faith/creeds/westminster/confession.php?cha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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