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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니엘 편지]공격받는 독일 헌법 (Ein Grundrecht unter Beschuß)

형람서원 2025. 4. 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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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다? 송다니엘 목사(유럽개혁신학연구소)

P.S.: 내가 오래 전부터 독일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번 기고문은 바로 이 사실을 좀 더 웅변적으로 대변해준다.

자유란 언제든지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No“를 했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곳이 오늘날 독일, 유럽이 되었다.

독일에서 “Big Brother is watching you!“가 실현되고 있다. 몇 달 전에 명색이 우파인 기민당(CDU)가 녹색당과 연정해서 집권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4개의 신고센터가 생겼다. 시민이 동성애, 트랜스를 반대하면 비밀리에 신고당한다!
(편집자 주, *) 미하엘 파울비츠(Michael Paulwitz)는 독일의 언론인이자 작가로서, 독일의 우익 성향 주간지인 '융에 프라이하이트(Junge Freiheit)'의 편집자이자 주요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민정책, 다문화주의, 유럽통합에 비판적 입장이고, 유럽의 전통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 보존을 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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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받는 독일 헌법 (Ein Grundrecht unter Beschuß)

표현의 자유: 정치인들이 자유로운 발언의 공간을 점점 더 제한하려 한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미하엘 파울비츠(Michael Paulwitz) 

융에 프라이하이트(Junge Freiheit) 편집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자유로운 발언과 제한 없는 언론이 없으면, 민주적 의사 형성도 존재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도 없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고, 이것은 어떤 제한도 없이 보장될 때에만 존재한다. 그것이 조건, 수식어, 그리고 “네, 그런데”이라는 단서를 달고 제한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공격받고, 약화되며, 가치를 잃게 된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독단과 권력 남용에 맞서는 시민의 자유권과 방어권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는 독일 헌법의 기본권 목록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며, 돌에 새겨진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 조문과 정치적 현실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아무리 자유로운 기본법(헌법)이라도, 제도를 보장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감시 장치들(Kontrollmechanismen)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 우회적인 방법과 수많은 뒷문을 통해 무력화되거나 그 의미가 정반대로 변질될 수 있다.

여론조사는 이미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인 두 명 중 한 명은 자신의 의견을 항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젊은 층에서는 그러한 감정이 더욱 지배적이다. 사회적, 직업적 존재의 말살 위협, 즉 배척과 소외로 인한 두려움은 법적 규제나 조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에서 실제로 공무원이 AfD당원이 되면 불이익을 당한다. 사민당 낸시 페이저가 그러한 규정을 만들었다. 그분 아니라 현 독일에서는 우파라고 하면 극우로 의심받는다. * AfD는 독일의 '대안당(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을 위한 대안)'으로 2013년에 설립된 우파 성향 정당)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제한과 핵심 제거(Entkernung), 그리고 억압의 결과다.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점진적으로 사라진다. 시인이 더 이상 자신의 책을 낭독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를 찾지 못하게 되고, 행사 주최자들이 체계적으로 압력을 받는다면, 이는 자유의 종말을 의미한다. (우파가 책 낭독을 위해 호텔에서 모였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코렉티프라는 단체가 이것을 나치의 유대인 강제수용소 감금을 위한 회담이라고 모함해서 발표한 결과 대안당은 7-8% 지지율을 잃었다)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연구자와 교사가 생물학적 사실을 주장하거나 중동 문제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이유로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다면, 표현의 자유는 소멸 직전에 있다.(워키즘을 반대하다가 쫓겨난 교수들도 있다). 국가 권력에 종속된 검찰이 이념적 활동가로 변하여, 출판인이나 일반 시민을 ‘불편한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괴롭힌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치명적인 일격이 될 것이다. (실제로 독일에 시민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었다. 이미 사회주의 국가로 많이 기울였다)

표현의 자유와의 전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싸움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이미 "하지만"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된다. 현직 총리 올라프 숄츠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극우적인 경우는 제외"라고 말한다. 총리가 되기를 원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좌파적 의견 통제자들의 언어를 빌려 "하지만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범죄 행위는 법적 제약을 받는다"라는 배제 조건을 추가한다. 녹색당의 총리 후보 로버트 하벡은 소셜미디어에서의 "통제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 표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이 모든 발언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특정 조건 아래서만, 또는 특정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자들에게 불편한 의견일수록 더욱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의견 표현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혐오"나 "선동"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기민당(CDU)-녹색당 연합정부는 "집시 차별(Antiziganismus)", "퀴어 혐오", "이슬람 혐오" 같은 새로운 범죄 항목을 만들어내고, 이를 동독 시절 국가보안부(Stasi)를 연상케 하는 "신고 센터"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당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더 나아가, 정치인을 향한 모욕을 일반적인 모욕보다 더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특별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구시대적 권위주의 사고방식의 부활과 다름없다. 이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마저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

"군주 모독죄"(StGB 188조)와 같은 특별법, 이미 오랫동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네트워크 집행법(네츠DG)", 그리고 검열 입법의 도구로 활용될 EU 디지털법(DSA) 등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쟁터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실패한 ‘신호등 연정(사민당-SPD, 자민당-FDP, 녹색당-Grüne)’과 새롭게 부상하는 ‘흑적 연정(기독민주당-CDU + 사민당-SPD)’ 모두 이 법률들을 검열법으로 활용하려 한다.

그러나 더욱 위험한 것은 정부의 검열과 사상적 테러(Zensur und Gesinnungsterror)를 반(半)국가적 또는 거짓 사적 조직과 네트워크로 구성된 Deep State(„tiefer Staat“)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아마데우-안토니오 재단(Amadeu Antonio Stiftung)과 같은 조직은 형식적으로는 비정부기구(NGO)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위장된 기구이다(실제로는 극좌파 기관인데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금을 받으며 운영된다). 이와 유사한 수천 개의 조직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는 마치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이념적 ‘더러운 일’을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돈세탁’과도 같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주로 좌파, 녹색당, 급진 좌파 진영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본질적 이념과 논리에 따른 것이다. 한때 보수적이었던 기민당(CDU)조차 점점 더 좌경화되었고, 좌파 연정(사민당-SPD, 좌파당-Die Linke, 녹색당-Grüne)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졌다. 좌파 이념의 핵심(본질)에는 자신들의 이념적 무류성에 대한 확신(자기들 이념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인 폭력을 통해 침묵시키려는 충동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은 그저 종이에 불과하다. 시민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은 실질적이고 강력한 삼권분립, 효과적인 상호 견제 기구, 최대한의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과 모든 비정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완전히 국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권력자들은 비판과 반대 의견을 억누름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따라서 권력 남용을 막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영향력을 철저히 축소해야 한다.

송다니엘 목사, 유럽개혁신학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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