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월요일, 한겨레노사법률원에서 광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광주 기윤실) 주최로 3월 정기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예수마을교회 담임목사인 김병근 박사(법학)를 초청하여 "감염병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와 예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병근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감염병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미국의 법체계와 비교하며 논의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감염병 대응이 종교의 자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며, 정기적인 모임과 대면 예배를 시행해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종교 활동을 제한하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지만,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에서 침해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연방법 사례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우월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밝혔다. 참석자는 미국은 기독교 사회이고, 대한민국은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1:1 비교에 제한된 요소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종교의 자유와 생명권,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감염병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와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총균쇠..로 펜데믹 상황이 예견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유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함께 생명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김병근 박사는 예배, 대면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합당한 법제도와 집행으로 종교인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합당한 체계를 성찰하도록 좋은 강의를 펼쳤다.
광주 기윤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하여 종교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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