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칼럼] 권징(勸懲)의 성실한 시행
한국교회에 권징이 없다고 한다. 권징(勸懲, Church Discipline)은 무엇인가? 벨직신앙고백서(1561년) 29항에서 교회 표지를 “복음의 순수한 설교”, “성례의 순수한 시행”, “죄를 교정하기 위한 권징의 시행”(배진원 편, 『개혁주의 신앙고백』,59)으로 고백한다. 반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1648년)에서는 명확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지만, 30장에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고백한다. 권징이 교회의 표지가 되느냐?에 대한 것은 논의가 된다.
교회의 표지는 교회의 존재 자체(esse ecclesiae)이다. 칼빈은 권징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bene esse ecclesiae), 권징을 표지에 넣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벨직신앙고백서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벨직신앙고백서는 생사가 긴박한 현장에서 결정된 신앙고백서다. 반면 오웬(J. Owen)은 권징이 괴물로 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속에 있는 기관이 항속적으로 순수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았다. 필자는 칼빈이 권징을 표지에 두지 않은 첫 번째 이유로 생각한다. 둘째 칼빈은 교회질서를 세우려다 추방당한 경험이 있다. 권징은 세속과 교회의 질서를 장악하지 않는다면, 권징의 실제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권위는 중세교회에 있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절대적 권력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
한국교회는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가? 권징은 시행자(목사)의 절대적 권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실용적이고 소비자 중심의 미국식 복음주의가 판치는 교회 형태에서 권징이 등장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목사의 권위가 실추된 한국교회에서 권위는 시행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권징을 시행하지 않고 시대의 조류를 따른다면 필경은 세속의 큰 길로 갈 것이다(시 84편 비교). 권징이 시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권징을 시행하는 방법은 목사의 “끝없는 인내”와 “바른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1541년에 제네바에 복귀했지만 수 없는 반대를 겪었다. 만약 1554년에 베른이 협약을 깨지 않았다면 칼빈은 제네바학술원도 창립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 바른 권징은 세속화된 교회에서 목사의 끊임없는 몸부림에서 시작한다.
만약 한 교회가 권징을 시행한다면, 이웃 교회에서 수납한다. 권징이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최소한 같은 노회에서라도 바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혼란한 교회의 모습은 노회와 총회에서 더욱 심화된다. 그래서 교회, 노회, 총회에 바른 질서가 수립되지 않는다. 총회의 결정을 무시해도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는다.
중세로마교회가 고해성사(告解聖事)로 성도를 통제?했다면, 개혁교회는 권징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했다. 그런데 권징이 교회의 분열의 요소가 될 수 없다. 권징은 순수하게 반드시 시행되도록 “그리스도인 목사”를 성실히 양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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