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장. 시민정부」
WCF 23장에서는 세속정부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속정부에 대한 태도와 참여 그리고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속정부의 합당한 권위를 인정합니다. 무정부주의나 무폭력평화주의를 거부합니다.
1)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WCF 2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WCF에서 만유의 주(the supreme Lord)를 하나님이라고 하여, 구주의 천상통치에 대해서 약한 개념이 있다고 보입니다.
만유의 주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십니다.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는 위정자를 세우셔서 선과 질서를 권면과 유지를 합니다. 이러한 선한 업무를 위해서 위정자의 권위와 무력 사용(the power of sword)이 정당화됩니다.
2) 그리스도인의 공직수행. WCF 23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정부의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때 공직자는 국가의 법령에 입각해서 공의와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정부의 공직자는 먼저 국가의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여 국가법의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서에 어긋난 행동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직수행은 정당하며,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전쟁을 사용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시에 있는 무폭력주의(재세례파)의 거센 폭풍을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현재는 무폭력주의자들이 공산주의와 신비주의까지 연합되어 목표를 위해서 폭력사용이 허락된 무폭력주의입니다.
3) 시민정부의 한계. WCF 23장 3절에서 위정자들은 교회 고유의 영역에 침범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입각한 교회이기에 어떤 세속의 권위보다 우선합니다.
4) 시민정부를 향한 교회의 자세. WCF 23장 4절에서 교회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합당한 권위를 준중하며, 조세의무를 행합니다. 비록 종교가 다른 정부라 할지라도 합당한 질서에 순복해야 합니다.
로마 교황이 이단으로 정죄했다할지라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개혁파는 질서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또한 권세를 무단사용도 배격합니다. Sola gratia 고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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