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목사 설교

「제 24 장. 결혼과 이혼」

형람서원 2013. 5. 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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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장. 결혼과 이혼」

WCF 24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으로 가정에 대해서도 신앙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것은 제2스위스신앙고백서와 연결이 됩니다. 혼인을 강조하는 것, 일부일처를 견지하였습니다. 혼인으로 형성된 가정은 창조의 명령, 번성하고 충만함을 이루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1)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 WCF 24장 1절에서 혼인의 성사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1) 혼인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입니다. 즉 동성의 혼인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2) 남자여도 두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여자도 두 명의 남편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영화에서 “아내가 결혼했다”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국가정부의 질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리와 다른 국가질서에 대해서 교회는 교리에 근거한 합당한 질서를 세워 바른 그리스도인을 양육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은 많은 사람의 합의로 운영되지만, 교회는 성경과 교리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폭력과 고집에 의한 운영이 아니라, 사랑과 관용에 의한 질서를 운용합니다.

 

2) 그리스도인의 부부. WCF 24장 2절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1) WCF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혼인은 많은 후손을 출산하여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 아래서 출생된 자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3) 혼인의 한계. WCF 24장 3절에서 혼인은 반드시 동일한 믿음, 그리스도인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된 개혁 신앙(true reformed religion)에서는 교황주의(papist, 다른 번역에서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 등 완곡적으로 번역했음), 불신자와 이단 들과 혼인할 수 없음으로 규정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혼인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지 못할 멍에를 메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4) 근친혼 금지. WCF 24장 4절에서 남녀 모두에게 근친혼을 금지합니다.

 

5) 약혼과 혼인의 파기. WCF 24장 5절에서는 약혼과 혼인이 간음(adultery or fornication)에 의해 파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 다른 상대와 혼인할 수 있습니다.

 

6) 이혼 가능 WCF 24장 6절에서는 이혼이 가능한 이유를 부패한 본성으로 고백합니다. 이혼은 간음과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Sola gratia   고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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