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장. 법적인 맹세와 서원(2)」
WCF 22장에서 맹세(Oaths)는 1-4절로 예배의 한 요소이며, 서원(Vows)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맹세와 서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필자는 서원은 예배 외에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행하는 약속이라고 보았습니다. 맹세는 예배의 한 요소로 직분의 임직식, 세례문답 등에서 정식적인 요소이지만, 서원은 예배 외에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1) 서원을 행함. WCF 22장 5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서원을 행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G.I.윌리암스는 맹세를 인간에 관한 것, 서원을 하나님에 관한 의무로 제시한 것은 신앙고백문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맹세는 분명히 예배적 요소라고 하였고, 서원은 ‘약속 같은 맹세(promissory oath)’로 규정하고 있다. 맹세와 서원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종교적인 행동(religious care)이다.
약속과 신적인 행동에는 서원의 엄중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언약으로 백성이 된 성도에게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2) 바른 서원. WCF 22장 6절에서 서원의 방법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먼저 서원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God alone, Deo soli)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두고 행하는 기도, 예배, 그리고 서원은 각각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서원은 우상숭배가 될 것입니다.
서원은 성도가 믿음과 의무의 양심으로, 지금까지 받은 자비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선한 양심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이 응답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항들보다 더 엄격한 속박이 있습니다. 서원은 약속의 성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후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반드시 서원에 대한 행동을 정확히 행동해야 합니다.
3) 금지된 서원. WCF 2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은 서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WCF에서는 교황주의 수도적 평생 독신 서원(고전 7:2), 직업적 가난(엡 4:28), 규칙적인 순종이 더 높은 수행의 수준과 거리가 먼 것으로 고백하여 서원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것들은 미신적이고 죄의 올가미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스스로 얽매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는 고행은 육적인 행동입니다(빌 3:2-3). Sola gratia 고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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