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장. 법적인 맹세와 서원(1)」
WCF 22장에서 맹세(Oaths)는 1-4절로 예배의 한 요소이며, 서원(Vows)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101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2문에서는 성인(聖人)이나 다른 피조물로 맹세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1) 종교적 경배(예배)의 한 부분으로 맹세. WCF 22장 1절에서 맹세가 예배의 한 부분임을 고백합니다. G.I.윌리암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맹세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285-294). WCF는 신 10:20을 근거로 예배의 합당한 부분으로서 맹세를 둡니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 맹세는 현재 “사도신경”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공교회의 문서를 공적으로 맹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WCF의 고백대로, 엄숙하게 진리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2)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WCF 22장 2절에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WCF는 신 6:13을 근거하며, 이는 신 6:4의 쉐마 명령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으로써 맹세이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 존경을 갖고 행합니다. WCF는 이 맹세가 신약성경에도 근거한 교회의 법적인 맹세로, 법적인 권세로 요구될 때는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의 임직(목사, 장로, 집사)에 반드시 신앙고백을 맹세하도록 합니다. 1923년 미국 장로교의 주요논쟁점은 목사임직 때 신앙고백조항을 빼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메이천은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분리하였습니다(1936년).
3) 맹세하는 사람. WCF 22장 3절에서는 맹세를 하는 사람은 맹세의 중요성과 엄숙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맹세는 모든 자기 판단을 포기하고,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한 후에 법적인 권위를 거부하거나 깨뜨리는 것은 죄가 됩니다.
4) 분명한 맹세. WCF 22장 4절에서 맹세는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하여 맹세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맹세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맹세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반드시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WCF는 이단자나 불신자들이 그 맹세를 행한다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동일한 맹세(?)를 해야한다는 엄중한 선언을 합니다. 맹세가 갖는 확고한 예배의 위치와 진리에 대해서 확증한 고백입니다. Sola gratia 고목사, 010.8525.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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