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13 장
출애굽기 22 장
[성경공부] 정규남 출애굽기 주석 참조
1-4절. 도둑에 관한 법규
5-6절.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변상
7-13절. 보관 업무에 관련된 사고와 배상에 대한 법
14-15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 온 자의 규례
16-17절. 처녀와 동침했을 경우 취할 규례
18-20절. 우상숭배 자와 짐승과 행음한 자에 대한 규례(사형)
21-27절. 가난한 자와 의롭고 힘없는 자에 대한 규례(하나님의 자비)
28-31절.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를 존경할 것
여호와의 규례(2)
월드컵 축구 B조 첫 번째 예선에서 대한민국이 그리스와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즐거워하는데, 머리에 뿔이 났습니다. 축구는 동네 축구에서부터 월드컵 축구까지 다 재미있는 것입니다. 즐겁게 축구 경기를 관람하시길 바라고, 예배도 즐겁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딱딱한 법규가 계속되기 때문에, 더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법은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도둑에 관한 규례도 세심한 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종의 규례를 제정하셔서, 종의 제도의 필연성을 허락하셨습니다. 22장에서 도둑의 필연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된 구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종과 도둑의 필연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인간의 구조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속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종의 규례에서는 구속의 원리를 도둑의 규례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둑으로 발각되었을 때에는 도둑으로 획득된 물건을 잡거나 팔아버리면, 5-4배로 배상(賠償)을 해야 합니다(1절). 도둑을 하여 발각되었을 경우 원상회복이 아니라(출 21:23-25), 5-4배로 형편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경제사범에게는 원상회복의 생명의 법이 아니라, 5-4배의 경제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이 내가 훔친 것만 돌려주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법의 원리는 5-4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반면 자기의 손에 갖고 있을 때에는 배로 배상하면 됩니다(4절). 그것은 주인의 물건이 그대로 반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갑절로 배상해야 됩니다.
만약 도둑이 배상을 하지 못할 때에는 자기 몸을 팔아야 합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한 죄악에 대해서는 정해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3절).
또한 도적이 집을 침투했을 때에 집주인은 자기방어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도둑의 생명에 대해서 밤에는 집주인에게 있으나, 낮에는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2-3절). 하나님께서 낮에 들어온 도둑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주변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낮의 도둑은 우발적인 상황이거나 생존에 의한 도둑의 확률이 있습니다. 낮에 침투하지만 도둑이 무기를 들고 오는 것은 전쟁임으로 논의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도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형 도둑과 직업형 도둑입니다. 둘 다 도둑이기 때문에 죄악이지만, 생계를 위한 도둑에 대해서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는 필요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존재의 구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악의 모양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승리하여 거룩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 항쟁의 시대에 얼마의 무정부 기간에 도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힘써서 민주화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광주에 지금도 도둑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골목마다 도둑이 많습니다. 반면 스위스라는 나라에서는 전차를 타는데 역무원이 없이 개방형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무임승차가 없고 줄을 서서 발권기에서 승차권을 빼서 타고 내린다고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신앙의 훈련의 흔적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광주의 시민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피흘림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힘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의 제네바보다 더 탁월한 윤리의 공동체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실수를 염두하고 있습니다(5-15절)
인간은 항상 실수할 수 있고 또한 욕심으로 인한 죄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빌려주거나 맡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거나 맡길 때에 물건의 분실에 대한 보상의 규례가 세워졌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손상은 죄는 아니지만, 배상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민법(民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실수, 탐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정당히 배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 때문에 서로 맡기거나 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성심껏 사랑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도 연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의가 아니고 주인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애매한 상황의 법에서 가장 시원한 것은 법률적 적용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정의는 있지만 사랑과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중보자이셨습니다. 주의 자녀들도 법률에도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도 충만한 언약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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