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람서원

교회... 역사적 믿음과 하나님의 불변성

형람서원 2025. 3. 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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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는 인식론도 존재론도 아닌 법(교리)로 확증된 법 체계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법이 아닌 교회가 믿는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스콜라 신학)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통제가 아닌 이성의 합리성으로 근대 계몽철학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을 계몽해야 했기 때문에 신존재증명이 아닌 신존재 회의(懷疑, skeptic)로 사유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의 회의주의(懷疑主義, scepticism)와 영국의 새로운 도구 귀납법적 접근, 백지상태(tabula rasa 존 로크)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존재 회의(懷疑)하며 이신론(理神論, deism) 위에 사유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신론에 부합되도록 성경말씀을 회의(懷疑)했고, 교회가 믿는 예수 믿음을 회의(懷疑)했습니다. 철학적 신학의 신 이해는 이신론이고, 다른 표현은 유일신론입니다. 이신론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씀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라이마루스(H.S. Raimarus, 1694-1768)입니다. 그 방법이 성경비평주의로 들어오게 한 위인은 제믈러(J. S. Semler, 1725-1791)입니다.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1768-1834)는 유일신론을 기독교 신론으로 채택하며 삼위일체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는 슐라이어마허의 유일신론을 정통주의의 삼위일체와 융합해서 새로운 유일신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교회가 이신론, 유일신론을 수용한 것은 교리가 아닌 존재론적 사유와 인식론적 사유로 신학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회중파 교회 중 일부는 유니테리언이라는 표시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은 존재론적 사유나 인식론적 사유 체계에 의해서 형성되거나 정립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믿음은 믿음을 주신 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즉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표현은 인식론적 범주에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은 깨달음의 유무나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합당한 신을 찾아 합당하게 믿는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전능자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가치 법(교리)가 가시적인 캐논입니다. 내가 인식한 신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비주의의 대표적 양상입니다. 교회가 세운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법을 세우신 교회의 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의 믿음을 이성으로 증명을 시도한 스콜라 철학, 존재론적 사유 체계 구축은 실패했습니다. 17세기부터 형성된 계몽철학(대륙의 합리주의와 영국의 경험주의)이 19세기에 칸트에 의해서 완성되었지만, 결국 신존재에 대해서 불가지론(agnosticism; 물자체, 物自體, Ding an sich)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칸트적 사유 체계, 이신론적 유일신론과 불가지론에 근거해서 신학도 사유를 진행했습니다. 슐라이어마허(유일신론), 리츨(도덕종교), 스트라우스(변증법적 종교, 역사이해 - 종교사학파) 등 다양한 형태의 사유 체계가 교회 신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유대주의 신학인 새관점학파가 역사 이해에서 새로운 이해로 진입해서 광범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무너진 계몽철학은 새로운 존재로서 인간 이해와 새로운 문화를 위한 성혁명을 준비했습니다. 19세기에 형성된 공산주의가 종결(자본의 계급투쟁)을 예상되었고, 1991년 69년만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식이 1960년대에 새롭게 수립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성혁명(68혁명), 중국의 문화대혁명(1966-1976)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교회, 로마 가톨릭은 2차 바티칸 회의를 개최해서 종교다원주의(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체계화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결정은 다릅니다. 교회의 결정은 성경과 고대교리와 현재의 가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법은 신법이 구법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교회법은 구법과 신법이 아닌 영원한법, 절대법으로 운용됩니다. 스콜라철학의 대부인 아퀴나스는 법을 영원법, 자연법, 신법, 인간법(실정법)으로 구분했습니다. 영원법이 불변하는 법이고 객관적인 법이 있다는 것으로 로마 교회의 절대성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공의회를 통해서 성경과 고대교리와 연계성을 전혀 없는 새로운 법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교리나 교황무류설 등입니다. 참고로 431년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 교리는 마리아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신성 교리입니다. 그것을 마리아 교리라고 하면 천주교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천주교의 주장이 옳지만 진영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주장이기 때문에 부당한 주장에 편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법은 영원한 법, 절대법입니다. 1세기 교회의 구원과 21세기 교회 구원에 차이가 없습니다. 시대(시간)과 공간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며 절대입니다(사 40:8).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경험한 신, 자기가 이해하는 신 개념이 있지만, 그 경험과 지식은 캐논과 함께 있어야 교회의 믿음이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신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믿어야 구원이 됩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인은 그 구원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행 2: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롬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의 교리는 주 예수를 믿도록 체계화시켰습니다. 교회의 교리를 부끄러워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에서 구체화시킨 법문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실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것이며,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두 인격이 아닌 한 인격에 두 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학자들의 토의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회집했고 주관했으며 결정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그 법을 유효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제정했지만(국가법으로) 잉글랜드에서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을 스코틀랜드 교회가 표준문서로 받아 유지해서, 미국 장로교회를 이루고 대한민국 장로교회의 표준문서가 되었습니다. 초기 선교에서 선교사들은 12신조( 十二信條, the Twelve Articles of Faith)으로 표준문서를 세웠지만, 우리의 사역자들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가 우리의 표준문서라고 표방했습니다. 16, 17세기에 작성된 표준문서는 국가문서입니다. 다만 프랑스신앙고백서(1599년)은 국가문서가 아닌 신앙공동체 문서입니다. 즉 교회법은 국가문서였습니다. 그러나 근대사회가 되면서 정교가 분리되면서 종교내용이 국가법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세계대전으로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가 빠진 유럽 사회로 다시 변환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웁니다.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이단)으로 인해서 교리가 체계화되었습니다. 복음은 항상 다른 복음의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교리이기에, 교리로 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운 교리가 빠진 교회는 이단을 분별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시 1편). 주께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를 대적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유 방법은 존재론적이나 인식론적 방법이 아닌 고백적이고 법적인 방법이 합당합니다.

형람서원 고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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