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목사 수필

세상은 요지경..... 진짜 요지경..... XY염색체 여성(F)

형람서원 2024. 8. 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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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요지경..... 진짜 요지경.....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XY염색체 Female(여성)의 대표 선수 자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IOC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판단 기준을 여권에 있는 성별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권에 두 가지 성, M and F 에서 '중간성'을 넣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트랜스젠더링을 하면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중간성인 '간성'이 되는 것인데.... 남성은 여성이 되고 싶은 것인데, 자기가 몰랐던 종착지 '간성'이 될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링을 하는 분이 간성이 되려고 트렌스젠더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1년에 네덜란드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서 단순하게 동성애 허용이 아니라 다양한 성별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인류 최고 문명 지역에 사는 유럽과 미국에서 30년도 예측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성별전환을 허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용한 나라와 허용하지 않은 나라 두 가지 현상에서 나타난 적지 않은 괴리감입니다. 국가가 남성을 여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연현상이 아닌 의료 수단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성별 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에 대해서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동성애를 허용한 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것으로 생각함), 병력징집권, 조세권 등입니다. 국가가 낙태를 합법화하여 생명여탈권에 대한 범위는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별을 전환시키는 권능까지 있을까요? 국가는 만능적 권능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는 공동체 규약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는 지구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조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그러한 정신을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허용한 뒤 30년이 되지 않아서 그런 국가간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가 결정한 성별 전환 허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성별 전환을 허용했다면 성별이 전환된 사람의 권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을 허용하는 법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연권을 꾸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월권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남성 혹은 두 여성이 혼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자연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구조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입양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자기 결정의 모순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모순적 행동은 심각한 것이며 그것에 동조하는 것도 동등하게 심각한 것입니다. 동성애자로만 구성된 나라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30년 이후에 나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립은 안보와 경제이지만, 안보와 경제를 이끄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배양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출생된 인간으로 됩니다.

1971년까지 동성애는 질병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는 약자일까요? 소수자는 약자이다. 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수자이기 때문에 약자일 수 없습니다. 소수자가 약자라면 정통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자가 소수입니다. 성소수자, 동성애자는 약자가 아닙니다. 자연을 거스려 의지를 관철시킨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신의 강력함은 사회의 법과 구조를 변혁시킬 정도로 강합니다. 소수자이기 때문에 약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스포츠계에서 실현되었는데 적지 않은 충격으로 사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30년 앞을 보지 못한 인류의 탁월한 지성들입니다.

결국 스포츠계에서는 트랜스젠더링 성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차별의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인간의 법으로 자연(법)을 바꾸는 것이 부당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2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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