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목사 수필

한국교회의 대분수령, 여성안수

형람서원 2015. 9.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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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대분수령, 여성안수
기사입력 2015-09-16 오후 2:22:00 | 최종수정 2015-09-16 14:22  
여성안수. 여성에게 안수를 주어 항존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안수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성안수는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천년이상을 시행하지 않았던 질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하려는 의도를 밝혀야 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경에 근거한 바른 이해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행하는 제도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그것은 교회 질서는 성경에 의존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여성에게 목회자를 허용했다. 그리고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동성애 허용과 동성애자에게 목회자를 허용하는 것까지 확대하고 있다. 한국에서 감리교가 1930년에 가장 먼저 여성안수를 허용했다. 통합측이 1994년에(79회) 여성 안수를 통과시켰다. 백석 교단이 여성 안수를 통과시키면서 한국 교회에 여성 안수를 대세를 넘었다.  

2015년 100회 총회의 기간에, 여성안수를 허용한 백석과 여성안수를 시행하지 않던 대신이 통합했다. 결국 대신이 신학 논의 없이 여성안수를 허용한 것이다. 여성안수에 대한 허용이 한국 교회 다수를 차지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합동, 고신, 합신이 여성 안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15년 고신 총회에서 여성 안수에 대한 불가를 다시 확인하는 헌법 수정을 했다(참고 http://reformedjr.com/xe/board01_01/7516).

여성에게 안수를 하지 않음이 성 차별이 아니다. 그것은 목사가 갖는 안수가 성적 우월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이다. 성 차별에 의해서 성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고대 교회에서부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목사 임직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다만 추측하는 것을 말할 뿐이다. 또한 도입을 추구하는 진영에서도 성경에 근거를 두지 못한다. 

여성 안수를 허용했어도 한국 교회는 쇄락하고 있다는 것은 실재 현상이다. 여성 안수가 한국 교회 소생을 위한 대안은 적어도 아니다. 여성안수로 제도적으로 여성의 권위가 보장되었는지는 모르지겠지만, 여성 권익이 신장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여성 임직을 받은 분들에도 불만이 계속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긴 신학 훈련을 받은 인재가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체계적인 학문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인재가 배출되어야 한다.   
기사제공 : 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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