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목사 설교

「제 30 장. 교회의 권징」

형람서원 2013. 7. 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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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장. 교회의 권징」

교회의 권징(Church Censures)은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표지에 넣자고 주장하는 것 때문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2대 표지이고, 권징은 교회운영에 매우 필요한 요소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권징(勸懲)은 권면(勸勉)과 징계(懲戒)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권징의 효력. 교회의 왕이며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교회에 직원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직원(officers)은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이 직원의 손으로 교회를 운영(government)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의 치리(정치)에 대해서 장로교는 당회(session)를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교회의 정치는 국가 정치와 구별된 영역과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가 세속에 들어가지 않고, 세속의 권세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WCF에서 엄격한 정교의 분리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2) 직원에게 부여된 천국의 열쇠. 권징은 질서, 권위, 무서움입니다. 장로교는 성도에 대한 치리권을 목사와 장로에게 주는 정치형태입니다. 감독정치는 감독에게, 교황정치는 교황에게(주교), 회중정치는 회중에게 등 다양한 정치형태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노회에서 부여한 목사와 교회에서 선출한 장로가 협력하여 교회에게 주신 열쇠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권징은 보류, 용서, 천국문을 닫음(제명, 출교), 천국문을 염(사면)의 권세를 갖습니다. 당회는 이러한 영적인 일에 전무하여 성도의 영적안위를 돌보는 권위기관입니다. 모든 것이 당회로 들어가는 것은 원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3) 권징의 목적. WCF 30장 3절에서는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권징은 범죄한 형제를 교정하여 잃지 않게 하려함입니다. 먼저 교우들의 범죄의 가능성이 있음을 열어놓은 것이며, 교정의 가능성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기독인의 범죄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증진, 교회의 건덕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에, 교회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바르게 권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권징을 게을리 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가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권징의 종류. WCF 30장 4절에 권징의 종류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교회의 직원들(당회)은 범죄의 과실에 따라 권면, 수찬정지, 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찬정지나 제명이 교회 밖으로 추방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며 성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심한 징계입니다.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사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Sola gratia 고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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