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목사 설교

「제 31 장. 노회와 총회」

형람서원 2013. 7. 1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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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장. 노회와 총회」

교회는 덕 혹은 선(edification, good)을 위해서 회의(assembly)를 만들고, 자주 모여 교회를 세우며 돌보아야 합니다. synod는 ‘지역 회의’로 ‘노회’로, council은 ‘공회의’로 ‘총회’로 번역했습니다. 장로교는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믿음의 선진들의 피흘림과 각고의 노력 끝에 태동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교리에도 겸손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교회의 회의. 교회 연합체는 그리스도의 직분과 권세로 파괴가 아닌 건덕(健德, edification)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WCF에서 교회 연합체를 노회(synods)와 총회(councils)로 세웠습니다. 교회는 종종 함께 회의를 열어서 교회의 선을 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의 정치구도가 있으며, 대회는 헌법에만 존재하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 대회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노회와 총회의 권위. 노회와 총회는 사역에서 믿음의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서, 양심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교회의 정치를 위해서 규범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가 목회자의 실책에 대해서 불평과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기관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비록 회의에서 결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정으로 알고 존경과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3) 판단의 권위에서도 주의. WCF 31장 3절에서는 좋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사도시대 이래로 노회와 총회는 오류에 대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사도이지만 실수에 대해서 규칙으로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께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릇된 회의의 결정을 믿음의 법칙과 생활의 원리가 아닌 도움의 역할을 합니다. WCF는 법칙과 원리가 아니라, 법칙과 원리를 추구함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앙고백서가 기독교교리(삼위일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교회회의의 한계. WCF 31장 4절에 교회회의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즉 교회 회의에서는 국가와 사회 문제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득불 해야 한다면 겸손하게 청원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위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양심에 의해 충고할 수도 있습니다.

Sola gratia 고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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