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장. 세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WCF에서 먼저 ‘성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필자는 성례란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으로 주일에 행할 수 있는 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로교는 혼인식이나 장례식이 성례가 아님으로 주일을 피한 반면, 구교는 성례(7성례)이기에 주일날에도 집전을 합니다.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 1절에서 세례의 제정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마 28:19).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성례를 집행해야 합니다.
세례는 가시적 교회에 가입되는 엄숙한 선언이며 은혜언약의 인침, 그리스도께 접붙힘됨, 중생, 죄사함, 새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2) 물세례와 목사 집례자. WCF에서 세례는 외적으로 ‘물’로 합법적인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거행합니다. WCF에서는 내적요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임으로(실재), 먼저 내적 변화가 있는 사람에게 베풉니다(원리).
3) 침례와 세례. WCF 28장 3절에서는 '침례(浸禮, dipping)'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않으며, 물을 '뿌림과 부음(pouring or sprinkling)'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장로교는 ‘침례’를 행하지 않는데, 아마도 예전의 일치를 위함입니다.
4) 세례와 유아세례. 4절에서 세례는 믿음과 순종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줍니다. 또한 유아세례는 부모 중 한 쪽만 신자일 때에도 가능합니다.
5) 거룩한 세례. 5절에서는 세례의 엄중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세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표지로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음이 중생의 완전한 표지로도 보지 않습니다. 즉 세례와 중생이 불가분의 관계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할 가시적 교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6) 세례의 효과. 6절에서는 세례의 효과는 집례하는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효력이 없다할지라도 예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5절 참조). 교회는 혼인식을 치루어야 부부로 인정하듯, 세례를 받아야 합법적 교인으로 인정합니다.
7) 한번세례. 세례는 한 번입니다. 재세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타종파에서는 장로교로 전환할 때에는 입교식을 거칩니다. Sola gratia 고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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