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장 칭의(稱義)(2) 전가의 도식」
하나님의 의(iustitia Dei, institia Dei)가 구속주의 사역으로 택자에게 전가됨은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전가 교리는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WCF 11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의(righteousness, justifica, Justificantur)라고 하였습니다. WCF는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 백성에게 전가되는 구도입니다.
1)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속(full satisfaction) 백성이 의롭게 되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순종하시고 죽으심, 즉 율법을 성취하시고 원상회복의 법을 이루기 위한 순전한 사람으로 속죄제물이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메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의(justitiæ Patris)를 충족시켰습니다.
2) 아버지로부터 받은 백성.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iudicium Dei)에 있는 공의를 충족시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공로가 백성에게는 값없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WCF의 칭의는 절대로 공로가 없는 은혜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사도행전 15장).
3) 공의와 은혜의 목적은 영광. WCF 11장 3절에서는 칭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죄인에서 칭의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은 구원의 창시자에게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4) 영원한 경륜 구원협약. WCF에서는 구원협약(pactum salutis)을 다시 반복합니다(WCF 3장). 영원에서 작정된 구원의 경륜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그리스도께 적용하여 성취하십니다.
5) 하나님의 인내와 죄의 문제. WCF에서는 하나님의 칭의에서 하나님의 오래참으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래참으심이 죄에 대한 간과(看過)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노여움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6) 칭의의 동일한 방식. WCF 11장 6절에서 칭의는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로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실체를 믿음으로 드리는 방식에서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Sola gratia 고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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