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神大學校 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 專攻
趙 唱 訓
신학으로서 본문: 신 16:16에 관한 부설(Excursus)
하나님의 면전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고 예배자들에게 명령하는 율법은 신 16:16와 출 23:15, 출 34:20, 그리고 전 35:6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성경 구절의 주석적인 역사는 흥미롭다. 신 16:16은 칼빈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주석이 전체로 인용될 가치가 있다.
그는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사람은 그가 가진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따라서 주 그의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16-17)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구절은 전통적으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예배(liturgical) 상황과 자선 예물(charitable offering)의 가능한 의미를 포함했다. 신 16:1-17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부처는 희생으로서의 미사의 생각을 공격했고, 유사한 반응이 칼빈의 시 96:7의 주석에서도 발견된다. 분명히, 예배에서 사람이 드리는 것은 미사 희생의 제공이나 선행이 아니다; 감사의 표로서 주어진 것이다. 보상의 문제가 아니다, 공덕의 형식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성만찬에 관한 논문(1542)은 간단하나 본질적으로 칼빈의 신 16:16의 이해의 완전한 주해이다. 사람이 예배하기 위하여 가져와야 하는 것은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자선, 즉 의연금과 관련되어야 한다(identified with). 이것들이 감사로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 자신을 바침(offering)의 증거이다. 신 16:16에 관한 주석은 얼마나 구약 본문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규범적(prescripitive)인지를 명확히 한다.
하나님은 각 개인에 의하여 그에게 바쳐진 선물을 가질 것이다. 그들의 복종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비록 이러한 법적인 의식이 끝났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의 실체는 계속되어야 한다. 공허한 고백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들이 참된 주의 종들이다.
모세는 각 개인은 그의 소유를 따라서 그의 손에 있는 선물을 따라서 바쳐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하고, 그것을 그에게 희생(sacrifice)으로 바쳐야 한다. 의연금(alms)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바침에 의하여 어떤 것을 추가 할 수 없으나, 그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을 인정하신다: 이런 것들이 그가 요구하고 오늘날 용납되는 희생들(sacrifices)이다. 그가 희생(sacrifice)으로써 받는 의연금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소원들과 애정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로 그를 섬기며, 경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얼굴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에게 좋은 열매들과 그가 원하시는 것들을 가져오는 것에 주의하자. 우리가 그에게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더 부유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삶 안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도록 노력할 때: 그가 바라고 그가 인정하시는 열매들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쁨 안에서 나누기(share)를 원하신다.
부처의 신 16:16과 출 23:15의 건설적인 사용은 분명히 적어도 De Regno Christi(1550-51)안의 세 개의 다른 곳에서 그리고 Censura에서 두 곳에서 나타난다. 각 작품에서 한 경우는 주의 성만찬의 상황에서 감사의 의연금을 바치는 상황에 놓여있다. 다른 세 가지들은 어떤 곳에서 심지어 더 흥미 있는데, 그것들은 이런 본문들과 행 6장과 집사들을, 또는 다른 예배 봉사들과 관련시키기 때문이다. 신 16:16에 대한 언급은 자선의(almsgiving) 상황에서 다른 개혁주의 작가들에게서 또한 발견된다.
16세기에 있어서의 제네바시와 자선(almsgiving) 제네바에서 그 상황의 몇 개의 생각이 여러 가지의 법령들(ordinances), 묘사들, 그리고 위원회의 모임들의 의사록(minutes)으로부터 모아질 수 있다. 교회 모금함(church box)와 교회 모금(church collections)의 두 가지 주제들은 분리되어, 차례차례 다루어진다. 각 주제들은 연대순으로 배열되나 그 역사는 전 개신교 16세기를 통하여 그려진다(is traced). 칼빈의 죽음 후에 몇가지 분명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으나 이것들은 명백히 쇠퇴하는 경제적 상황의 결과들이지, 예배의 자선의 다른 의미 이해가 아니다. 이것을 다르게 놓는다면, 실제에 있어서 변화는 신학에 있어서의 변화가 아니라, 후자에 있어서 항상 고유한(inherent) 잠재적인(latent) 가능성들의 표현에서의 변화를 반영한다.
교회 모금함들(Church Boxes)
자선에의 하나의 접근은 교회 모금함을 통해서이다. 제네바는 종교개혁 전에 교회 안에 의연금의 모금을 위한 모금함들이 있는 한 장소가 있어 온 것처럼 보인다. 이것들은 분명히 일반적인 궤짝(common chest)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도록 헌납된 재단(foundation)을 공급하기 위한 《개인적인 모금(individual collection)》이었다.
1568년에 의연금 모금들과 교회 모금함들과 관련된 the Registres du Conseil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록들이 있다.
1 Oct. 목사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 도시에 있는 많은 필요들, 즉 많은 비용이 드는 프랑스로부터 온 가난한 피난민들과 역병 때문에 많이 도울 것을 충고했다. 그들은 베자 선생을 통하여 제출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들의 문에 모금함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손에 컵을 들고 있을 뛰어난 남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1 Oct. 보고에 의하면, 베자 선생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약간의 돈을 모으는 수단의 문제를 그의 형제들 앞에 다시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매주 일요일 설교로부터 나오는(from the sermon) 출구(exit)에서 교회에서 모금이 만들어지기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사람들에 의하여 문에서 사발들(bowls)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어졌다. 이 충고는 현재로서는 좋은 것으로 발견되어졌으며; 그렇게 결정되었다.
14 Oct. 소집된 목사들은 지난번 결정되었던 것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약간의 의연금을 모으도록 사용될 수 있는 수단들의 문제에 관하여 듣게 되었다. 전에 보고된 것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후에, 마침내 이러한 수단들이 선택하였는데, 즉 각 교회에 모금함들을 놓고 각 문에,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 의연금을 주기 위하여 사람들을 독려하는 각 교구로부터 선택될 사람들을 각 문에서 설교로부터 나오는(from the sermon) 출입구에 가지는 것이다.
10월 15일은 문에 서서 예배로부터 나오는 자들을 독려하는 사람들이 선택되었고, 목사들에 의하여 교육되어야 한다고 기록한다. 교회 모금함에 관한 한, 각 교회 문에 세워진 《troncs》는 제네바에서 그 주제(subject)에 관한한 최초의 동일한 법령(uniform ordinance)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마도 어떤 교회들에 모금함들이 있어 왔었으나, 1568년에 그 실행은 모든 교회들에 관습적으로 되었다(was made customary).
예배에 있어서 의연금 모금
제네바에서 예배에 있어서 의연금의 모금은 논쟁적인 주제(debated issue)이다. 더 일반적인 논의는 의연금이 예배의 일부분인지 아닌지이다. 종교개혁의 초기에 적어도, 의연금은 예배에서 모금되지 않았거나 또는 정규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Peter paul Vergerio의 작품들 속에서, 1550년경의 제네바 교회의 다소 무시된 간단한 묘사가 있다. 한 간단한 절이 여기에 관련된다.
나는 어떤 교회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금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거리에서 나는 거의 거지들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좋은 형제들이 궁핍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지원한 것이었다.
디모데전서에 관한 칼빈의 설교들 중에서 어떤 부차적인(incidental) 주석들은 의연금 모금의 문제를 더 분명히 한다. 그 개혁자는 규범(ideal)을 지적하는데, 초대 교회의 모델은 그것의 빈약한 자원들을 궁핍한 자들을 지원하고 돌보기 위하여 날마다 주었다. 그들은 기부된 기본재산도 없었다; 그들은 행동하는 동정(active compassion)을 가졌다. 초대교회의 동정은 우리의《기독교신앙(Christianity)》을 측정하는 규범이다.
교회의 재산이라고 불리어지는 땅이나 소유가 없을 때에, 각 개인은 그의 예물을 드리고, 이것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필요하였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이에 어떤 교회가 있도록 믿기를 원한다면, 이런 조직은 증명되어야 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예배 예물(과 개인적인 의연금)은 아직도 분명히 규범(ideal)이며, 만약 더 많은 돈이 교회의 자원이 산출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모든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그들의 주머니에 까지 이르러야(reach)만 한다.
이제 아직도 모든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면,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의연금을 주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적당한 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실제로, 사람은 여기서 일종의 필연적인 친절심(logical accommodation)을 본다. 공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의연금의 제공은 신학적으로 옳고 규범적(right and prescriptive)이다. 하나의 추리(inference)는 예배에 있어서 의연금을 드리는 것은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응답으로서 보다는 상징으로서 덜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네바가 이웃하는 장소들에서의 일반적인 실행들을 알고 있었을지라도, 분명히 제네바는 1568년 이전에, 예배에 있어서 의연금의 모금을 하지 않았다. 목사들과 위원회에 의하여 마침내 선택된 모금의 방법은 일반적인 개혁주의 형식(pattern)에 흥미있는 변화인데, 예배로부터 출입구(exit from worship)에서 의연금을 모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the Registres du Conseil(1580년 5월 14일)로부터의 한 메모는 예배의 끝에 의연금 모금들이 곧 제네바 교회의 기대에서는 관습적인 것이 되었음(그것들이 실제에 있어서 영예롭게(honored)되었든, 그렇지 않든!)을 암시한다.
결론
많은 16세기의 개신교도들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자선의 실행들은 의연금을 모금하는 것을 정규적인 예배와 연관하여 포함시켰다. 자선 기금을 모으는 유일한 또는 전체적인 형식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형식이 달랐으나, 유사한 형식들과 경우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결합되었다. 의연금들은 설교 전에, 중간에, 후에 모금되었을 것이다; 그것들은 교회에서, 교회 문에서 또는 밖에서 모아졌을 것이다. 물품으로(in kind) 그리고 동전으로 의연금은 특별한 교회 모금함들에 놓였을 수 있었는데, 개인들에 의하거나 지정된 시간들이나 장소에서 작은 가방이나 모금함을 들고 지나가는 공식적으로 지명된 모금자들에 의한 것이었을 수 있다.
대부분의 개신교들의 자선에 관한 두 세가지 것들은 늦은 중세에 상당하는 것과는 주목할 만하게 다르다. 하나는 새 조직, 일치, 중앙집중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신교 자선뿐만 아니라, 로마카톨릭 사회에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이 되었다. 또 다른 점은 교회에서든 거리에서든, 의연금을 구걸하는 가난한 자들의 문제이다. 이것에 관하여 카톨릭교도들과 개신교도들이 얼마나 다른 지는 논쟁되고 있다. 개신교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의연금을 모금하도록 지정된 사람들만을 허락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통치자들은 좋아했을 것이나, 종종 명백하게 적어도 카톨릭의 신학적인 의견의 단편이 완전한 구걸의 금지를 반대했기 때문에 포고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점, 그러나, 개신교도의 자선은 반복적으로, 명백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중앙의, 《공식적인(official)》 예배 행위와 결합되었다는 사실은 중세 후기 교회뿐만 아니라 16세기 로마 카톨릭주의와 구별한다.
개혁주의 상당수의 교회들 사이에서, 의연금 모금은 정규적인 예배 질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것은 《국교제도 페지론자의(disestablished)》 피난민 그룹들과 개혁주의 프랑스인들 같은 회집들에서 가장 선명하나, 그것은 또한 영국, 독일, 스위스에 있는 더 정착된 교회들에서도 명백하다. 일반적인 습관은 문에 모금(a collection)이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적어도 중요한 경우들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다. 칼빈 자신은 그의 스트라스부르그 공동체 봉사 기간 동안에 의연금을 모금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와서는 안된다고 믿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칼빈의 제네바는 그의 죽음이후 까지 교회에서 의연금을 수집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도시의 자선적인 필요들은 조상들에 의하여 헌납된 《교회재산이 정부에 옮겨진(securalized)》방향이 고쳐진(redirected) 교회적인 재산에 의하여 만족될 수 있었다. 이것은 실용적인 양보이지, 신학적인 입장이 아니다. 만족되지 않은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사람은 관대하게 주도록 요청되었다. 더 오래된 자원들이 부적당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 칼빈의 생각의 잠재적인 암시들과 부합하여, 정규적인 교회-문 모금이 제도화되었다.
많은 개신교 교회법들(ordinances)은 교회적인(ecclesiastical) 법일 뿐만 아니라 시민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교회 대 국가 또는 다소, 교회(ecclesiastical) 대 시민 자선 활동의 문제가 일어난다. 적어도, 개혁주의 전통에 있어서, 예배와 자선의 관계의 적당한 이해는 더 충분히, 아마도 더 잘, 집사(diaconate)의 연구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16세기에 있어서 교회적이거나 시민적인 자선을 결정하는 것은 집사의 교리이다.
칼빈의 집사제도에 대해서
제네바
제네바는 특별한 산업이 없어 수출할 수 없었으며, 제조업도 활발하지 않았다. 시민들 중 다수는 도시 근교에 농지나 목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반은 촌락과 같은 도시였다. 그러나 제네바에서만큼 교회와 국가가 서로 간에 영향을 크게 주고 받은 곳은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제네바의 집사제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집사는 교회에만 한정되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집사는 교회의 일군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자들이었다.
예배순서
칼빈이 작성한 제네바 예배서(1542)에 나타난 예배의 순서는 시편 124편 8절 봉독, 죄의 고백, 속죄를 위한 기도, 운율 시편송, 성령임재를 위한 기도문, 성경봉독, 설교였다. 1560년대에는 주일예배와 평일예배를 드렸다. 주일예배순서는 기원, 죄의 고백, 찬송,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 성경 봉독과 설교, 보다 길게 설명된 주기도와 더불어 드리는 상세한 최종 기도, 축도이다. 수요예배도 주일예배 순서와 같다. 평일 예배 순서는 깨달음을 위한 기도, 주기도, 성경 봉독과 설교, 간구와 중보기도, 주기도, 신앙고백, 축도이다.
집사
칼빈은 고대교회에서는 수입의 절반이 가난한 자에게 돌아간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러나 개인이 계속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한 집사제도가 매우 필요하다. 이들 집사들은 목사들과 협력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 칼빈은 집사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초판에서처럼 사도행전 6:3에서 찾는다. 칼빈은 로마서12:8중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는 구제품이나 구제금을 분배해 주는 집사들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데 헌신하는 집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칼빈에 의하면 두 종류의 집사가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9-10에서 근거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직분만은 여성에게도 맡길 수 있다고 가르친다. 칼빈에 의하면 집사의 임무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다. 칼빈은 희랍어로 집사 ‘디아코노스’가 ‘봉사’라는 말에서 기원하였으므로 집사의 본래 기능을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집사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런 것과는 달리 성직 서열 3위의 계급을 의미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중세에는 deacon이 부제였으나 칼빈은 deacon의 역할을 사제 보좌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칼빈은 이것은 성경적 의미의 deacon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541년 문서와 기독교강요 최종판과 거의 같다. 그런데 여기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이 더 첨가되었다. 첫째는 “병원의 가난한 사람들과 제네바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시 예산으로 의사와 외과의사”를 두어야 하고, 둘째로 “노인과 병자들이 우리 병원에 와야 하고 가난한 어린이들이 이 병원에 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바른 기독교적 생활과 바른 기독교적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교사를 두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어린이들을 대학에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한다.” 셋째로는 시의회로 하여금 걸인들이 교회 문 앞에서 구걸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칼빈에게 집사직은 이처럼 개교회 안에서의 직무보다도 제네바 시 차원에서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였다.
1541년의 교회법과 제네바 시립병원
1541년 9월 칼빈은 시 의회에 새로운 교회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문서의 핵심은 목사, 박사, 장로, 집사의 네 직무에 있는데, 집사는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볼 책임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1541년 법령은 “시는 병원을 맡아보고 또한 다른 가난한 자들을 심방할 내과의와 외과의를 초빙할 것”을 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네바 시립 병원(공립 구빈원)”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병원은 일할 수 없는 병자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상태로 “잘 유지되어야” 했다. 그리고 과부나 고아, 기타 빈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완전히 독립된 공간과 여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소를 갖추고 있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회법은 “제네바 시립 병원이 병원 내에 가난한 자들 뿐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며, 의사들에 급료는 특별히 제네바 시가 담당할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말해주고 있다. 칼빈은 제네바에 설치되어 있는 구빈원(Hospital)들을 운영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에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해 벌써 구빈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기존의 구빈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칼빈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부족한 구빈원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구빈원 안에 의류 제조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들의 급료를 시의회가 지불하도록 하였다. 칼빈은 구빈원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집사로 임명하여 구빈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들을 Procureus라고 하였고, 구빈원에서 직접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을 Hospitaller라고 하였다. 칼빈은 제네바 사회의 기존의 제도 하에서 봉사하고 있던 인원들을 집사라는 교회 직제로 만들었다. 이들과 함께 프랑스 피난민 구제를 위해 설립된 “프랑스의 가난한 피난민을 위한 기금”에서 일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집사라고 불렸다. 칼빈은 구빈원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금”을 설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자신이 직접 많은 헌금도 하였다. 이 기금은 제네바로 몰려드는 가난한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돕기 위하여 1545년에서 1550년 사이에 마련되었으며, 이 기구의 목적은 특별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피난민이 된 사람들을 도와서 제네바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기금은 1559년부터 1562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개신교 서적들을 배포하고 있는 서적 행상인들을 도우면서 또한 선교 활동에도 참여했으나, 주된 목적은 가난한 외국인들을 돌보는 복지 기구였다.
제네바 시립 병원(공립 구빈원)의 일은 가난한 사람과 피난민을 위해 피난처를 마련해 주는 일, 의료 혜택을 베푸는 일 그리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 등으로 확대되었다. 빈곤에 대항해 싸우는 주요 인물은 구호 기사단으로 알려진 구빈원(hospitaller)의 원장이었다. 그의 작업은 시간과 인내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중한 업무였다. 그는 모든 고아, 노인, 병자들을 시 재정으로 수용시키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돌보아 주는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포도원, 대마 밭, 그리고 순무 밭을 감독하고, 수 많은 소, 말, 돼지, 그리고 여타의 가축을 감시하고, 구빈원에서의 베짜는 일과 도기 만드는 일의 감독역할도 맡아야만 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수행해야만 하며, 그 다음에는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회계들(그들이 집사들이었다)과 시의회의 고위들에게 매주 회계보고를 해야 했다.
제네바 교회는 제네바의 시립병원에 네 명의 재무관리인(procurators)과 봉사자들을 파송하여 봉사케 하였다. 칼빈은 이 네 사람 가운데 하나는 수납을 담당하여 후원금이 제때에 들어오도록 하며, 후원금을 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어떻게 지출되었나를 알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재무관리인은 시 당국에서 책정한 예산이 특별한 일로 충분하지 않으면, 그것을 조정토록 한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재무관리인과 봉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제네바의 시립병원이 잘 운영되도록 하며, 몸이 아픈 환자뿐 아니라 노동을 할 수 없는 노인, 남편을 읽은 부인, 부모가 없는 아이들, 기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이들의 의무이다. 더군다나 제네바 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이 다시 있어야 하는 바, 재무관리인이 이 일도 맡아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집사직이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기독교적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칼빈은 당시 제네바 사회의 형편에 대하여 “가난과 굶주림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부정한 이득을 탐하는 허욕과 탐욕에 의한 야망으로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는 1544년에 구빈원 운영 자금을 가로챘던 원장을 해임하도록 요구하였다. 1545년 프로방스 지방의 신교도 대학살 사건 이후 칼빈 자신은 일반 의연금을 모금할 것을 발기했다. 각 사람의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 그는 피난민들로 가득찬 건물의 꾸불꾸불한 계단도 오르내렸다. 칼빈은 시당국이 구빈원을 세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외에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일자리가 없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오면서
이상과 같이, 아직 칼빈에게 있어서는 잠재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예배의 일부로 생각하였을지라도 이것을 예배 순서에 넣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그의 여러 저작들에 충분히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빈손으로 나타나서는 안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대한 희생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증거임을 분명히 가르쳤다. 비록 칼빈 생존에 예배 순서에 있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집어 넣지 않았다 하여도, 예배 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의 사후에 예배의 일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물이 집사들을 통하여 배분된 것은 칼빈에게 있어서 공예배와 삶의 제사(롬12:1)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과 칼빈의 정신을 본받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이웃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배우고,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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