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律法)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고경태 목사(주님의교회, 형람서원)
▶ 율법(律法, LAW)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받은 십계명이다. 그런데 율례[律例, regulation], 율례(State), 법도[法道, laws], 법규[法規, laws], 계명[誡命, commandment], 규례[規例, decree, rule], 규례(規例, Ordinance)가 있다. 모든 것을 총칭해서 '율법'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에서 400년 후에 세워진 왕국이다. 400년전에 율법을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법이다. 300여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했는데,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율법을 교육하도록 했지만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신지자를 세우셔서 율법을 지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며, 많은 재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가증한 죄를 더함으로 결국 여호와의 심판으로 왕국이 멸망했고, 율법의 보관소이며 제사의 장소인 성전이 파괴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빌라도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빌라도, 헤롯당 등등 그 날에는 모두 친구가 되었다(눅 23:12).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할 죄목이 있어야 한데, 그 죄목은 율법파괴(바리새인 ), 성전모독(사두개인), 반역(빌라도), 권위부정(헤롯당)이다. 바리새인은 사회법으로 율법거부자나 훼방자를 처단할 수 있다(참고 스데반 집사). 사두개인, 대제사장은 군권(투체), 병력을 가진 합권위적 집단이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가벼운 처신과 자기 명예 때문에 처결하기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 형으로 처결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유독 예수께서 수행하신 율법준수에 대해서 부각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아닐 것이다. 예수께서는 죄를 사하셔서 임마누엘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사함은 피 없이는 되지 않는다(히 9:22). 율법과 제사는 항상 함께 있다.
▶ 율법이 있다면, 율법의 제정자가 있어야 한다.
법 이해는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었다. 아퀴나스는 아퀴나스는 고대 로마법학과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론을 계승하여 영원법(lex aeterna), 자연법(lex naturalis), 인간법(lex humana), 신법(lex divina)로 제안했다.
"있다"는 것은 "있게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이 고전적 통념이다. 그런데 근대 통념은 "자연발생설"로 대체시켰다. 자연발생설은 존재케 하는 자(창안자)를 밝힐 수 없음에 대한 무책임한 대안으로 보아야 한다. 인류지성은 자연발생설을 말하면서 오히려 불가지론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있다"면 "존재케 한 이"가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있다", "없다"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 있다면 그 율법을 있게 만든 이는 있는 것이다. 이것부터 명료하게 제시해야 명료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 제안자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혼돈의 미로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게 된다. 정확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혼란이 증가하게 된다. 혼란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전쟁 영화에서 군인 상비약 중 하나는 몰핀인데, 몰핀은 죽어가는 병사에게 주는 주사이다. 죽어가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약이다. 칼 마르크스는 교회가 민중에게 이 아편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는 마르크스가 비판한 것처럼 아편을 제공하는 친절한 서비스맨가? 마르크스의 분석이 완전하게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가 비판했던 유럽 교회 지역에서 1차,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마르크스-레닌주의도 그 전쟁에 참여해서 승전국이 되었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율법의 내용과 의미 이전에 제정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필자는 율법의 제정자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율법의 중보자는 모세이다.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다(히 3:4-6). 그것은 성경과 고대교회의 기본 이해이다. 율법의 제정자를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결국 율법제정자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돌아가신 당혹스러운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원한 율법을 지키셨다면 바리새인과는 친구가 되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회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 율법기록자, 해석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을까?
우리는 서기관이 말한 것을 신학원리의 주요 문장으로 삼고 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발언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분노하여 한 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여 줄 분이 없다"는 것이다(막 2장). 예수께서 인자가 죄사함이 있는 것을 알게하기 위해서 하신 기적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죄사함의 주님인 것을 알며, 서기관의 제시처럼 죄사함의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견지한다. 삼위일체 교리를 세우는 중요한 문장이다.
바리새인이 스스로 세운 규범들은 전승되어 점차 권위 있는 조상들을 빗대어 전통을 형성시켰고, 유대사회의 울타리가 되었다(마15:2; 막7:5). 안식일 준수, 쏜씻음의 계명, 고르반 등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비판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1세기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은 613개조(613 Commandments Taryag Mitzvot) 문장으로 형성되었다.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주신 613계명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의 규범적인 것이다(롬 3:1-2; 11:25-27; 출 19:5-6의 벧전 2:9 인용)"이라는 의견도 있다(김진섭, "토라"613계명"(타르야그 미쯔보트)의 현대적 의미", [인성과 쉐마] ,1권2호, 2010년).
▶ 율법이 토라(Torah)인가? 십계명인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1세기 바리새인에게 '율법'은 613개조(Mitzvot)였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부당하게 해석하며 규범화시킨 것으로 말씀하셨다. 예수는 율법의 해석을 넘어서 완성자이시다. 선지자든지 랍비(rabbi) 든지 그들은 율법의 제정자는 아니고 해석자에 불과하다. 구약 선지자는 계시를 받은 사역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고, 랍비는 자기 본위로 토라를 해석하는 해석자로 계시적 성격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율법제정자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제정자(the author of eternal salation)이시고, 믿음의 제정자이시며 완성자(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이시다. 성자 하나님(Logos asarkos)은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성자 하나님(Logos Incarnation/ensarkos)은 율법의 최종해석자이시다.
▶ "율법"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심을 시작되었다.
모세 이전의 율법이 있었지만 문자로 기록된 법은 아니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롬 3:20)이었다. 신명기 28:2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일까? 십계명, 사회법, 제사법 정확하게 지시하기 어렵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어긴 것을 지적하셨고, 불순종의 패역함으로 멸망되어, 율법의 최고 상징인 성전과 언약궤(돌판만 있는)가 파괴되고 상실되었다. 70년 바베론 유수 기간에 충격(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의 생활양식 이룸) 그리고 귀환해서 초라한 스룹바벨의 충격이다.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우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다(스 3:12).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한 모습으로 완성되었고 성전의 지성소에는 언약궤는 없었다. 스룹바벨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 중간기를 지나면서 1세기에 보이는 성전은 이두메 사람 헤롯이 지은 성전이다. 1세기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주의인 사두개인, 율법주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계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율법주의와 성전주의 그리고 헤롯당, 열심당까지 결탁에 의해서 헤롯왕, 로마 총독까지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했다. 사도 바울은 친율법주의와 친성전주의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했다(행 26장).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의 주장대로 만약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갈등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을까? 지키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율법주의들이 원하는 형태의 율법을 지켰다면 바리새인의 친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주의가 원하는 형식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율법에 저촉됨을 주장했다. 예수님은 그 때마다 "조상의 전통"과 "모세의 율법"을 대조시키면서 그들을 배격하셨다. 1세기 당시에 율법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람은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 사두개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수행하는 일을 하며 전승을 부정하며 "모세오경"을 주장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았다.
1세기 예루살렘은 국가법은 로마법, 사회법은 유대법(종교법)이 지배하고 있었다. 스데반 집사는 광장에서 처형되었는데(순교), 집단폭행에 의한 사형죄로 국가 판결이 아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더라면 종교죄(신성모독)로 판단받았으니 종교법으로 처결되어야 했다. 그런데 특이하게 국가법으로 처형되셨다. 그것도 국가법위반(모반죄)이다. 예수님은 1세기 사회에서 국가법과 사회법에 반역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빌라도는 국가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론에 의해서 지배지의 한 생명을 가볍게 십자가 형을 판결했다. 대제사장(바리새인)은 신성모독죄를 판결하도고 처결을 보류하고 거짓으로 지배자의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죽게했다(借刀殺人). 빌라도는 정복자이지만 피정복자의 유도로 말미암아 조종당한 상태이다.
로마 제국은 멸망되었지만 로마법은 법체계로 연속성을 갖는다. 유대법은 탈무드로 구체화되어서 발전되고 있다. 로마법은 부당하게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 종교인 기독교가 사회의 체계가 되었다. 로마 제국이 멸망되었지만 기독교 체계는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근대사회가 되면서 유럽 사회는 탈-기독교 체계로 진행되었고 완료된 상태로 보인다.
▶ 율법은 무엇일까? 율법의 의미(meaning)가 무엇일까?
율법의 용도(means)를 3용도로 구분해서 설명하지만, 연구자(루터, 칼빈, 멜랑톤)도 세부적인 사안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함의되는 부분은 "구원은 인간의 역할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
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전적부패"이다. 그것은 16세기 종교개혁에서 회복한 복음의 복된 가치이다. 그
이전에 율법은 문제 요소가 되지 않았고, 교회의 결정과 권위가 주도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결정을 거
부할 수 있다는 상상하고 실현시킨 집단이다. 교회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위, 근거는 성경 그리고 신
자의 양심의 확증(믿음)이다. 종교개혁의 가치는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이다. 장로파는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이 교회의 가치를 높이며 복음, 예수의 다스림과 이름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종교개혁 진영에는 수 많은 견해 차이가 존재했다. 수장령을 주장하는 측에서 교회 형식 자체를
거부하는 측까지 셀 수 없는 견해가 그대로 노출되었고, 서방 교회(로마 교회)는 더 이상 그 다양성을 통
제할 수 없게 되었다. 통제력을 상실한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보다 그들이 일으킨 300년의 십자군 전쟁의
무모함과 그 위에 과도한 성당 건축을 추진한 것이 더 적요할지 모른다.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은 1517년의 루터의 선언에 그리고 칼빈의 종교개혁에 당황했고, 군사적 저항으로
그들을 처결할 수도 없었다. 결국 점유한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규범을 세워야 했는데, 그것
이 트렌트 종교회의이다. 트렌트 종교회의는 루터가 소천하기 한 해전(1645년)에 시작해서, 칼빈이 소천
하기 한 해전(1563년)에 끝났다. 트렌트 종교회의의 주요 골자는 이신칭의를 정죄하는 것이었다. 트렌트
종교회의로 굳건해진 반종교개혁 세력은 남아메리카 식민지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해 갔는데, 개혁파 진
영에서는 여러 견해 간 갈등이 발생했다. 특이한 현상은 개혁파 안에서 갈등이 이루어지면 루터와 칼빈
의 선언이 아닌 천주교 측으로 경도되는 현상이다. 갈등 한 두 세력이 모두 루터와 칼빈의 이신칭의 교리
로 돌아가자는 선언을 한 적이 없다. 필자는 한국 장로파에서 그 사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큰 제언이다.
두 세력이 일치와 화합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두 일치하지 못하는 두 세력이 모두 이신칭의에 착념하겠다
고 선언하며 이신칭의를 세우기 위해서 경쟁하는 구도이다. 개혁파들은 로마 교회, 소시니안, 알미니안
거부를 표방했는데,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개혁파가 생산적이 되려면 반대세력을 세우는 논박신학
이 아니라, 이신칭의 교리를 세우는 경쟁신학을 제언해 본다.
▶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하려는데 긴 역사가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율법의 내용과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는 있다. 율법의 제정자가 정확하게 때문이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의미를 명시적으로 결정한 문장까지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조문(條文)은 십계명이
다.
율법의 의미는 성경 문장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을 새계
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요 13:34). 축약하면 새언약에 새계명은 사랑이다. 그럼 율법은 사랑이 될
것이다. 새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은 글로 써진 조문(條文)이 아니다.
율법의 기능은 여전히 죄를 지적하고 찌르는 기능을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복음에는 죄인을 얼래고 달
래는 기능을 할까? 사람의 양심이 쩔림을 받는 모든 것이 율법이라면 그렇겠지만, 찔림을 받는 것은 예상
하지 못하는 수단들이 있다. 그러나 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복음뿐이라는 것은 모두가 합의한 것
이다. 루터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성도가 찔림을 받은 복잡한 상황까지 고려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율법과 복음 관계는 여전히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 분야이다.
▶ 율법을 지켜야 할까?
조문이 없는 율법" 준수와 "조문이 있는 율법" 준수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중세와 종교개혁기 법
을 이해하는 수준은 교회법과 사회법이 거의 일치된 수준이었다. 17세까지 법 이해는 기독교 이해와 동
일하다. 그러나 21세기의 법 이해는 상당히 다르다. 2차 바티칸 종교회의(1962-1965), 1968년(68혁명)
이후부터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심각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명예혁명, 프랑스혁명 등을 지나면서 유럽 사회에서 종교가 관용되었다(국교가 있지만 타종교를 박해하
지 않는). 17세기 브리튼에서 스코틀랜드 언약도와 잉글랜드 퓨리탄의 한 차이는 종교에 대한 관용의 범
위에서도 있었다. 전자는 좀 더 엄격하게 국가종교 체계를 선호했고, 후자는 포괄적 관용 정책을 추구했
다. 결국 청교도주의의 관용 정책이 시대정신이 되었다. 300여년이 지난 지금에 관용은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1세기 상황으로 돌이켜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 1세기 기독교를 경
험하는 기독교와 21세기 관용과 자유를 선도하는 기독교가 있을 것 같다.
관용의 대표적 사조가 WCC 운동이다. WCC는 한 교회(the universal church)운동이면서도, 포괄적 구
원으로 타종교에까지 관용을 추구하고 있다. 필자는 종교개혁은 카톨릭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루
터와 칼빈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자기 교회를 Catholic Church라고 명시한다. 이 땅에는 가
시적 두 카톨릭 교회가 있는 부조리 시대이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것이다.
WCC에 천주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WCC 천문가인 최덕성 박사께 문의했더니, 최 박사님의 답은, 트
렌트 종교회의에서 저주(Anathema)를 선언한 집단에 가입하면 동류가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직접 가입은 하지 않고 산하기관이 관계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서철원 박사는
WCC 가입에 대해서 반대할 때 한 의견은 아직도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향한 저주, 이단 정죄를 풀지 않았
다는 것을 밝혔다. 최덕성 박사는 WCC에 대해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로 비판 연구 저서를 출판했다. 최덕성, <에큐메니칼운동과 다원주의>, 2005, <신학충돌: 기독교와 세계교회협의회>, 2012. <교황신드롬: 로마 가톨릭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 2014 등이 있다.
▶ 원점으로 율법 준수,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을까?
우리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헌법에 위배된 사안에 의해서 탄핵을 결정하기도 한다.
대통령은 헌법제정자가 아니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한 인격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율법제정자이
시다. 그 예수께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당함을 기쁘게 받으셨다. 최정호 목사는 예수님의 사역 표현 어휘에서 능동형과 수동형이 등장한 것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에서 아버지와 이루신 구원협약을 구원 성취를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다고 제시했다(참고 롬5장).
예수님의 순종은 율법 조문을 준수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언약에 순종하신 것이다. 아들께서 아버
지께 순종하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율법의 의미(사랑)를 밝히시고, 그 율법을 실행할 능력(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공급해주셨다. 육체로 수행한 율법은 언제나 악하며, 성령으로 수행한 율법은 주님께서 인
정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며, 이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
스도의 말씀이다(롬 10:16-17).
율법을 완성하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믿음에서도 저자이고 완성자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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