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목사 설교

[스크랩]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24장 혼인과 이혼에 관하여

형람서원 2018. 11. 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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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24장 혼인과 이혼에 관하여

제24장 혼인과 이혼에 관하여

CHAPTER XXIV Of Marriage and Divorce

1.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남자가 한 아내 외에 다른 아내를 함께 두거나, 한 여자가 한 남편 외에 다른 남편을 함께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다(창2:24; 마19:5-6; 잠2:17).

I. Marriage is to be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neither is it lawful for any man to have more than one wife, nor for any woman to have more than one husband; at the same time.

2. 혼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창2:18), 합법적인 자녀 생산을 통한 인류 증진과, 그리고 거룩한 씨를 통한 교회의 증진을 위해서(말2:15), 그리고 [성적] 불결(不潔)을 막기 위해(고전7:2,9)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II. Marriage was ordained for the mutual help of husband and wife, for the increase of mankind with a legitimate issue, and of the Church with an holy seed; and for preventing of uncleanness.

3.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의 [혼인에] 동의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혼인하는 것은 합법적이다(히13:4; 딤전4:3; 고전7:36-38; 창24:57-58). 그리고 주 안에서 혼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고전7:39). 그런데 참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무신론자, 교황주의자, 여타 우상숭배자와 혼인할 수 없다. 또한 경건한 자는 생활이 두드러지게 악한 사람이나 저주받은 이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자와 혼인하여 한 멍에를 멜 수 없다(창34:14; 출34:16; 신7:3-4; 왕상11:4; 느13:25-27; 말2:11-12; 고후6:14).

III. It is lawful for all sorts of people to marry, who are able with judgment to give their consent. Yet is it the duty of Christians to marry only in the Lord: and therefore such as profess the true reformed religion should not marry with infidels, papists, or other idolaters: neither should such as are godly be unequally yoked, by marrying with such as are notoriously wicked in their life, or maintain damnable heresies.

4. 혼인에서 말씀에서 금지한 범위에 속한 근친(近親) 진행은 부당하다(레18; 고전5:1; 암2:7).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당사자들의 동의로도, 근친간의 남녀가 부부로 동거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막6:18; 레18:24-28). 남자는 결혼할 수 있는 인근 친족에 가까운 어떤 혈연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아야 하고, 여자는 혼인할 수 있는 인근 친족에 가까운 어떤 혈연에서 남편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레20:19-21).

IV. Marriage ought not to be within the degrees of consanguinity or affinity forbidden in the Word; nor can such incestuous marriages ever be made lawful by any law of man or consent of parties, so as those persons may live together as man and wife. The man may not marry any of his wife's kindred nearer in blood than he may of his own; nor the woman of her husband's kindred nearer in blood than of her own.

5.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이 혼인 전에 발각되면 그것은 순결한 편에게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마1:18-20). 만약 혼인 후에 간음한 사실이 알았을 때 순결한 편이 상대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고, 이혼 후에(마5:31-32)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마19:9; 롬7:2-3).

V. Adultery or fornication committed after a contract, being detected before marriage, giveth just. occasion to the innocent party to dissolve that contract. In the case of adultery after marriage, it is lawful for the innocent party to sue out a divorce; and, after the divorce, to marry another, as if the offending party were dead.

6. 사람의 부패성이 하나님께서 혼인으로 짝지어 준 사람들을 부당하게 나누려고 여러 가지 논쟁을 연구할지라도 오직 간음이나 교회나 국가공직자로서 회복할 수 없게 고의적 버림을 당한 것 외에 어떠한 사안으로도 혼인을 파기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마19:8-9; 고전7:15; 마19:6).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따라 진행하며, 이 때에 당사자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신24:1-4).

VI. Although the corruption of man be such as is apt to study arguments unduly to put asunder those whom God hath joined together in marriage; yet nothing but adultery, or such wilful desertion as can no way be remedied by the Church or civil magistrate, is cause sufficient of dissolving the bond of marriage; wherein, a public and orderly course of proceeding is to be observed; and the persons concerned in it not left to their own wills and discretion, in their own case.

제 24 장. 혼인과 이혼

WCF 24장에서는 “혼인과 이혼”으로 가정에 대해서도 신앙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것은 제2스위스신앙고백서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강조하는 것과 일부일처를 견지하였습니다. 혼인으로 형성된 가정은 창조의 명령, 번성하고 충만함을 이루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1)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 WCF 24장 1절에서 혼인의 성사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1) 혼인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입니다. 즉 동성(同姓)의 혼인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2) 남자여도 두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여자도 두 명의 남편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 “아내가 혼인했다”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국가정부의 질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리와 다른 국가질서에 대해서 교회는 교리에 근거한 합당한 질서를 세워 바른 그리스도인을 양육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은 많은 사람의 합의로 운영되지만, 교회는 성경과 교리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폭력과 고집에 의한 운영이 아니라, 사랑과 관용에 의한 질서를 운용합니다.

2) 그리스도인의 부부. WCF 24장 2절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1) WCF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혼인은 많은 후손을 출산하여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 아래서 출생된 자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3) 혼인제도는 성적 타락을 막는 소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혼인이 줄어드는 우리시대에 부당한 성적 양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혼인을 해야 합니다.

3) 혼인의 한계. WCF 24장 3절에서 혼인은 반드시 동일한 믿음, 그리스도인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된 개혁 신앙(true reformed religion)에서는 교황주의(papist, 다른 번역에서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 등 완곡적으로 번역하였음), 불신자와 이단들과 혼인할 수 없음으로 규정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혼인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지 못할 멍에를 메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혼인의 의지를 가지며, 순수한 믿음과 정절을 지킬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4) 근친혼 금지. WCF 24장 4절에서 남녀 모두에게 근친혼을 금지합니다. 근친혼은 성경이 금지한 것으로 현세에도 그 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근친의 규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동본(同姓同本)에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를 금지(2005년 민법 개정)하고 있습니다.

5) 약혼과 혼인의 파기. WCF 24장 5절에서는 약혼과 혼인이 간음과 간통(adultery or fornication)에 의해 순수한 편에서 파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하였을 지라도 혼인 전의 간음과 간통이 발견되어서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혼 후에 다른 상대와 혼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대와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은 순결 상태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6) 이혼 불가능과 가능. WCF 24장 6절에서는 부패한 인간은 부당하게 이혼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간음과 국가가 공권력으로 분리시키는 것 외에 이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혼은 자기 심각한 경우를 주장하며 자기 판단에서 이혼하겠다는 주장은 바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해 받은 편이라도 이혼은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부기(附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1647년에 제정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문서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 믿음의 문서를 바르게 채용하려면, 고린도전서 7장과 잘 비교하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혼인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매우 엄격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평균적인 고백서입니다. 우리 시대의 표준도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서 근친(近親)의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동성동본에서 8촌까지 확장시켜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나 근친의 범위는 교회가 아닌 가정(가문)에서 결정해서 자녀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과 여가 맺어지는 예식을 혼인(婚姻)이라고 합니다. 혼례(婚禮), 혼례식(婚禮式)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혼인식(婚姻式), 혼인예식이라고 합니다. 혼인식이 예배는 아니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혼이 선포되는 복된 예식입니다. 우리는 혼인식을 목사 주례로 진행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주례가 없는 혼인에는 성혼선언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혼인식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례는 양가의 부모가 아닌 삼자가 설 것을 제안합니다. 성혼선언자의 성격이 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혼인식의 거행은 주일이 아닌 어떤 날 낮에 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합법적인 의식은 낮에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인 잔치는 밤까지 진행해도 됩니다.

우리는 남녀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촉진합니다. 필자는 그것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나이에 혼인할 것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구조는 준비해서 가는 현재 방식이 아닌, 둘이 혼인해서 가정생활구조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제언하는 것입니다.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면 많은 자녀를 생산하여 양육하는 것이 기쁘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힘써 도와야 합니다. 후손에 대한 가정교육은 부모의 몫이 아니라, 조부모의 몫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WCF 24:6의 제시처럼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술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가정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이끌리어 가정 이룸을 소홀하게 한다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혼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향락(享樂)의 성(性)이 아니라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가정, 수신제가(修身齊家)에 있습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가장 육체적 정신적인 근본적인 욕구 해결과 안전과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필자는 가정에서 맞은 새벽은 아름다우며, 가정 밖에서 맞는 새벽은 쓸쓸하다는 문학적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녁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새벽이 아름다운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고경태  ktyhbg@hanmail.net


출처 : 한국개혁신학연구원(형람서원)
글쓴이 : 고목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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