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19:1-21. 도피성
(1-13) 도피성을 세우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의 땅을 주실 때에, 주신 땅에서 3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다. 또 땅을 완전히 차지하였을 경우에는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세우도록 했다. 도피성은 살인한 자가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였다. 도피성의 설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주시는 은혜의 피난처이다. 또한 생명의 존중을 나타낸다.
사람이 벌목하는 과정에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과실치사)에는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반대로 과실치사에 해당되어도 도피성에 있지 않으면, 피해당사자가에게 생명은 생명으로 보복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참고. "더블 크라임", 1999).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세 도피성 외에 세 성읍에 더 세우도록 명령하여, 완전한 언약의 땅에서 백성들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나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도피성에서 체포하여 보복자의 손에 넘길 수 있다. 이 때에는 도피성 안에 있어도 긍휼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이스라엘에는 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하는 시대. 사람의 피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풍토, 맘몬주의, 돈의 향락으로 이웃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현실. 그래서 이 땅에 혼돈이 증폭되고 도피성은 사라지고 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자가 피할 도피성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야 한다.
(14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희년제도".
희년제도는 자본주의에 가장 적합하지 않는 제도이다. 경계표가 옮겨지지만 희년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표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인간의 욕망에 제동을 세웠다. 그럼에도 희년제도는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경계표는 무한하게 옮겨지고 있고, 국가가 세워지고 멸망되는 일이 반복된다. 국가간의 국경선 문제로 분쟁이 쉬지 않는다.
(15-21) 범죄인에 대한 합당한 보응: 악을 제거하여 악이 행하는 것을 방지함
모든 범죄와 악행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두 세 증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증의 요소가 보일 때에는, 상호(원고와 피고)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범죄(crime)에 대한 보응은 악를(the evil) 제거하려는 목적이다. 악이 언약의 공동체에서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악을 제거할 때에는 긍휼을 보여서는 안된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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