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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교회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감 - 06년 1월 10일 무효 판결

서광교회 장로 시무권한 회복 그러나… 사법부, 회부절차 무시하면 공동의회 결의 ‘무효’ 판결 교회측‘받아들일 수 없다’ 장로측‘법원 판결 이행하라’해결 실마리 못 찾아 2년전 시무투표로 인해 전원 불신임됐던 광주서광교회 장로 11명이 사회법에 의해 전원시무권한을 되찾아 명예를 회복하..

카테고리 없음 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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