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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교회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감 - 06년 1월 10일 무효 판결

형람서원 2006. 4. 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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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교회 장로 시무권한 회복 그러나… 
    
사법부, 회부절차 무시하면 공동의회 결의 ‘무효’ 판결
    교회측‘받아들일 수 없다’ 장로측‘법원 판결 이행하라’해결 실마리 못 찾아

 


   2년전 시무투표로 인해 전원 불신임됐던 광주서광교회 장로 11명이 사회법에 의해 전원시무권한을 되찾아 명예를 회복하게됐다.


   광주지방법원 민사6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서광교회 김순철장로외 7인이 광주 서광교회 오몽근목사롤 상대로 낸 ‘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소송건(사건번호 2004가합12082)에 대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장로 불신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장로들의 손을 들어주고 2006년 1월 10일자로 이를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4년 1월 4일 광주서광교회 본당에서 개최된 공동의회에서의 장로신임투표는 ‘청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회부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이 투표결과에 근거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다”고 확정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회부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장로신임투표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광교회는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 서명서가 빠진 상태에서 구두로만 통지하는 ‘절차상 큰 하자’를 저질렀다”며 “서명부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적법한 청원이 있었다면 교회측이 2000년 12월 24일자 제직회 결의와 같은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서광교회측이 주장하는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에 의해 장로신임투표가 실시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20조 제1항 제2회에 따르면 ‘장로는 당회원 또는 제직회원 3분의 2의 청원이나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냈던 장로들은 광주서광교회측과 오몽근목사에게 “재판결과에 따라 시무권한이 회복됐으니 당장 당회를 소집해 정상적인 교회운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광교회측과 오목사는 “사회법이 보는 시각과 교회법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대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무권이 회복된 K장로는 “지난주 서광교회 오몽근목사에게 ‘당회소집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상태”라며 이를 받아주지 않을 시에는 오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목사는 “교인들이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장로들의 어떠한 대응도 두렵지 않다”며 “장로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해 온다면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1월 4일 공동의회에서 장로시무 투표로 11명 전원이 불신임당했던 서광교회 장로 8명은 지난해 자신들의 시무권을 박탈한 공동의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광주서광교회 오몽근목사를 광주지방법원에 고소했다. (2006. 3. 13. 기독타임즈 / 이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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