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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동의, 재청, 제청...

형람서원 2024. 12.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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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의 순서

 

(1) 의사일정 : 한 회기에 심의해야 할 일과 그 일의 처리 순서를 말한다.

(2) 회의 진행의 순서

① 개회 ㉠ 정족수 확인 ㉡ 개회 선언

② 전(前) 회의록(의사록) 통과

③ 의장 인사

④ 특별 일정

⑤ 총무 또는 재무의 회계보고

⑥ 임원회 및 위원회의 보고

⑦ 전 회의에서 심의 미결된 의사

⑧ 새로운 의사

⑨ 폐회

가. 개회 (① 정족수 확인, ② 개회 선언)

나. 전 회의록(의사록) 통과

전 회의록 서기 낭독→ 의장은 “회의록에 틀린 내용이나 빠진 내용 그리고 정정할 의견은 없습니까?”라고 질문→ “이의 없습니다.”라는 답변 또는 아무 의견이 제시되지 않으면→의장은 “이의가 없으므로 전 회의 회의록은 통과되었습니다.”라고 선포

다. 의장 인사

라. 서기보고와 회계보고

마. 임원회의 보고

바. 심의 미결된 의사

임원회의, 각종 위원 회의의 보고에 이어서 부득이 중단되었거나 기한부 연기 동의(연기동의)에 의해 현 회의로 미루어졌던 동의를 심의한다. 이때에 의장은 그 동의 내용을 알린 후 의제로 삼음을 선포한다.

사. 새로운 의사

위와 같은 순서로 표결이 안 된 안건 즉 미결 안건이 처리되면 그 회의가 목적하고 있던 새로운 의안의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 새로운 의안은 이미 소집에서 통지되었던 일로 제한되어 있다. 새로운 의안 제출에서 표결 결과 선포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발언권을 얻는다.

② 동의를 제안한다.(원동의)

③ 동의를 지지한다.(재청)

④ 동의 채택을 선언한다. (의제 상정)

⑤ 제안 이유를 설명한다.

⑥ 질의한다.

⑦ 토론한다.

⑧ 수정 동의한다. (개의)

⑨ 재수정 동의한다.(재개의)

⑩ 토론을 종료하고 선언한다.

⑪ 표결한다.

⑫ 표결 결과를 선포한다.

(이상의 회의 진행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발언권(發言權)을 얻는다.

㉡ 동의를 제안한다.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는 것은 동의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발언권을 얻으면 동의를 될수록 간략하게 추려서 제안한다. 동의 제안은 “나는……하기를 동의합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동의가 복잡하고 내용이 길 경우 의장이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동의를 지지한다.

동의가 제출되고 나서 의장은 회원들에게 동의의 찬성유무를 묻는다. 즉 “방금 ООО 회원께서 ……을 하자고 동의를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한 찬성이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동의를 의제로 삼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또는 제청)이오!”라 고 소리치면 된다. 이지지 찬성이란 동의를 제안한 사람 외에 적어도 한 사람이 그 동의 에 관심을 가졌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회의의 능률상 매우 중대하다. 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는 그 동의를 의제로서 상정할 수 없다. 의제로서 상정될 수 있는 찬성자의 수는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대개 참여 회원 30명의 경우 제안자 외에 2명, 30명 이상 60명 이하인 경우 제안자 외에 3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예외로서 전혀 지지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동의도 있다.

㉣ 동의 채택을 선언한다.

동의에 대한지지 찬성이 있으면 의장은 곧 “지지 찬성이 있으므로 ООО회원이 제안한 ……을 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상정을 선포합니다.”라고 선언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의제로 상정된다. 이 동의는 기본이 되는 동의이므로 원동의 또는 주 동의라고 부른다.

㉤ 제안 이유를 설명한다.

동의가 의제로서 선포되면 의장의 지시로 제안자는 제안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때 제안자는 제안한 것에 대하여 회원의 의문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대하리라고 생각되는 회원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질의한다.

제안 이유의 설명이 끝나면 의장은 “이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되거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 회원을 향하여 질문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반대 의견 따위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질의에서는 잘 모르는 점에 대한 질문만을 해야 한다. 질의는 3명으로 제한하고, 제안자(원동의)는 질의 내용에 성심 성의껏 응답하여 참석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한다.

㉦ 토론한다.

의장은 “이제 질문은 더 없습니까?”라고 물어서 그 이상의 질문이 없으면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선언한다. 이때부터 회원은 동의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나 찬성의 의견을 발언하게 된다. 의장은 찬성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어서 제안자가 빠뜨린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찬성자→반대자→찬성자’ 순으로 교대로 발언권을 주는데 대개 6명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회의 규칙에 우대 의견부터 먼저 발표하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정해진 대로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찬부 양론이 토론되어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보조 동의, 긴급동의, 특권 동의 등이 자주 나와 회의장이 혼란해지는 일이 없이 원활히 의사를 진행시키려면 토의를 규칙대로 행한다는 것과 동의의 순서를 올바르게 지킨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수정 동의한다(改議)

토론 과정에서 찬성 발언의 경우를 보면, 동의를 무조건 찬성하는 자와 찬성은 하지만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자가 있다. 이와 같이 수정을 요구하는 찬성자도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 가 있게 된다. 수정 도의 또는 개의는 원 동의에 원칙적으론 찬성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제안할 수 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지지 찬성자가 있으면, 의제 상정, 제안 설명, 질의, 토론 등 원 동의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 재수정 동의한다(再改議)

재수정 동의라 함은 수정 동의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싶을 때 다시 수정 동의를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재수정 동의가 제안되어 상정되면 또 다른 수정 동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정안이 나온다면 회의는 진전되지 않고 한 개의 의제로써 한없이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수정안 다음에는 수정안을 받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 토론 종결을 동의하고 선언한다.

토론을 종결시키는 방법에는 의장이 토론 종결을 제안하는 방법과 회원이 종결을 제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느 쪽으로 토론을 종결하든지 간에 의장은 최후의 발언자에게 결론적인 발언의 기회를 주어 그 동안에 나왔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에 대하여 정리, 발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의장이 토론 종결을 제안할 경우, 대체로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의장은 “대체로 의견이 다 나온 것 같으니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라고 묻고 ”이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있거나 침묵할 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라고 토론 종결을 선언한다.

회원이 토론 종결 동의를 낼 경우, 이는 회원의 권한 제한에 관한 문제이므로 3분의 2이상의 회원이 찬성해야만 가결된다. 이 가결이 성립되었을 때 토론 종결을 선언한다.

㉪ 표결한다.

의제에 대하여 토론이 종결되어 마지막으로 그것을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 표결이란 회의의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절차이다.

※ 표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묵락(黙諾)에 의한 방법

ⓑ 발성 및 박수에 의한 방법

ⓒ 거수 및 기립에 의한 방법

ⓓ 점호에 의한 방법

ⓔ 투표에 의한 방법

이상 다섯 가지의 표결 방법 중 동의의 성격을 잘 구별하여 표결 방법에 관한 동의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동의를 상정하여 찬부를 묻고 난 후 방법을 정해야 한다.

※ 표결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 표결의 순서는 재개의, 개의, 동의의 서열로 한다.

▯ 표결시 찬, 반, 기권의 순으로 한다.

▯ 표결의 발표순서도 찬, 반, 기권의 순으로 한다.

또한 표결을 결정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보통 표결 결과 과반수니 3분의 2이상이니 하는 것은 가결(可決)인지 부결(否決)인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 표결 결정수는 일반적으로 종다수결(從多數決) 및 절대적 다수결에 의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종다수결(從多數決) 및 상대적다수결(相對的多數決)은 한 표라도 많이 얻는 쪽을 가결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절대적 다수결(絶對的多數決)은 둘을 견주어서 상대적 다수를 얻은 쪽을 가결하는 방법으로서 과반수 결의, 2/3결의 두 종류가 있다.

㉫ 표결 결과를 선포한다.

의장은 서기로부터 찬부의 인원수를 보고 받고 기입을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의장은 “ООО 회원이 제안한 ……하자라는 의안은 가(부)결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한다. 이상과 같이 하나의 동의가 복잡한 절차를 통해 가결되어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되도록 진행되는 것이다.

자. 폐회

그날의 의사일정을 종료하고 예정된 폐회 시간이 되었을 때 회원으로부터 회의 시간을 연장하자는 제의가 없는 한 의장은 “이것으로 ОО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폐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다

  • #회의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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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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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再請)과 제청(提請)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논의 할 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말가운데 하나는 재청인데

사회자가 어떤 안건을 처리 할 때 그 안건을 내 놓는 사람이 '동의'를 하게 되며 이어서 이 안건을 동의한 사람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재청을 하게 된다

즉 그 안건을 채택해 달라고 다시 청한다는 의미로 재청하는 것이다

물론 개의가 있을 경우 그 개의에 제청이 있으면 자연히 두개의 안을 놓고 가결을 하게 된다

재청(再請)이란 두번째 (再) 청할청(請)

글자 그대로 본래는 어떤 한번 한것을 다시 청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그런데 회의 할때 이 재청은 다른 사람이 동의(動議) 한 것에 자기도 그것을 안건으로 다루어 주기를 또 청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청(再請)을 제청(提請)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청(提請)이란 끝제(提) 청할정(請)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용례로는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장관이 임명된다'

'서울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이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제청 하였다'등이다

동의(動議)와 동의(同意)

동의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회의에서 사용되는 동의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동의(動議)란 움직일동(動) 의논할 의(議)

안건을 처리할때 '재청합니다'라는 발언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회원이 '---하기를 동의합니다'라고 할 때에 쓰인

동의는 한자로 움직일 동(動) 의논할 의(議)가 되며 이것은 회의 중에 토론할 안건을 제기함 또는 그 안건을 말한다

일례로 '오는 토요일 회원 여러분과 야생화 촬영 번개출사 할 것을 동의(動議) 합니다'를 들 수 있다

동의(同意) 한가지 동(同) 뜻 의(意)

또한 의견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동의가 있는데 한자로 한가지 동(同) 뜻 의(意)가 된다

이것은 의사나 의견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 개정안에 동의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라고 할때 동의는 바로 이 동의(同意)가 된다

-인터넷 갭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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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再請)과 제청(提請) / 동의(動議)와 동의(同意)

⏳ 재청(再請)과 제청(提請)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논의 할 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말가운데 하나는 재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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