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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무죄 판결(1심)... 판결에 대한 의견은 두 쪽으로 나뉘었다.
법은 언제나 상대적이다.
상대가 없는 법이 사랑의 법이다.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처럼
긴 숟가락을 들고 있는 형국이다.
내 숟가락으로는 절대 나의 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야 하는데....
사법부는 민중의 고뇌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는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된다.
사법부의 판단을 놓고 민중들이 판단하면 좋겠다.
사법부는 무죄와 유죄를 결정해야 한다.
무죄와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문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1심)"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위증교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은 독자에게 혼란을 줄 것 같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90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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