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목사 수필

인권(Human Rights)

형람서원 2024. 7. 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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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Human Rights) 사전적 의미의 '인권(Human Rights)'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신분이나 지위에 근거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본래로부터 갖는 것” (국제엠네스티 홈페이지)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인권'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다.

 

인권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을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천부인권으로 시작한다. 천부인권(天賦人權)은 국가법이 아니라 자연권(自然權, natural rights)이라는 의미도 된다. 천부인권이란 인권이 개개인의 인간성에서 출발함을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을 “모든 인간의 생득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즉,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여 받는 권리이며 정부가 부여, 기증 또는 양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은 프랑스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과 1791년 프랑스 헌법에 채용되었고, 1791년 미국 수정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추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 나온 슬로건(PI· Presidential Identity)은 "사람이 먼저다"이다. 이 때 사람은 인권 선에 있는 포괄적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로, 인권은 자유와 평등이 본질적 요소이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은 병행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충돌하는 요소라는 것이 문제다. 자유가 증대하면 평등이 침해될 수 있고, 평등이 강조되면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결국 인류는 자율성(autonomy and heteronomy)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시민사회가 자율성으로 인권을 성취할 수 없고, 국가가 타율성으로 인권을 성취할 수 없다.

 

18세기말까지 ‘시민사회’는 “자연상태(state of nature)와 반대되는 개화된, 개명된(civilized) 사회” 또는 “헌법에 기초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입헌국가를 의미”했다. 즉 시민사회를 자연상태에서 진보된 어떤 이상적인 가치가 실현된 상태로 규범한 것이다. 이 일을 국가가 지향하며 섬겨야 한다. 중세시대는 교회와 국가 관계를 논했는데, 근세가 되면서 시민사회와 국가 관계로 구도화되었다.

 

인권의 두 방향 혹은 두 기둥... 자유와 평등

 

인간이 존엄하다고 생각하면 인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이 존엄하다는 생각이 없다면 인권은 어떻게 될까? 자국 인간(국민)의 존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공복의 자세이다. 그럼에도 인류의 보편 가치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

  1. <월간조선>에서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902100063 월간조선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이 북한 헌법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노동자 영역으로 맞추려는 것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흐름은 남성, 기득권 등을 잠재적 범죄로 보는 개념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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