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목사 수필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자기 표준문서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장로교 교단

형람서원 2024. 7. 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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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는 말을 하고 싶지 않는데... 홍길동 같은 신앙은 하지 말자...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자기 표준문서라고 부르지 못하는 장로교 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대로 하자니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걸리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7장), 행위언약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상이라는 주장을 배격할 능력은 없고...

간략한 답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기본으로 세운다고 선언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1)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문장대로 고백한다.

2) 회심준비론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문장대로 거부한다.

3) 행위언약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수준으로 인준한다.

정이철 목사는 자기 개념으로 장로교 신앙 정체성을 비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정 목사는 자기 개념을 정확하게 세워야 판단할 수 있는데, 자기 개념도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공격합니다. 청교도 신학의 문제점을 비판하는데, 청교도 신학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지시하고, 문제된 상황이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1) 정이철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행위언약의 개념과 자기가 규정한 행위언약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얻음의 행위언약 사상은 없습니다. "율법준수에 근거하여 영생이 주어진다고 가르치는 종교"(바른믿음) 사상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 어떻게 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행위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2) 정이철 목사는 아담의 '영생'이 immortality 인지 eternal life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아담영생론에서 핵심 부분입니다. 칼빈의 기독교강요 4권에서 immortality of gift를 '영생'으로 번역한 것을 따른다면 번역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참고로 WCF 7장에서 행위언약을 사용한 것은 첫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대리어를 행위언약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타락 이전의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개념이 "행위언약"입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상이 행위언약의 핵심입니다. 윌리엄 퍼킨스의 행위언약은 모세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규정했고, 존 오웬은 모세 언약을 중요한 표지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WCF는 은혜언약에 율법과 복음(모세언약과 새언약)으로 구분시켰습니다.

3) 정이철 목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생(immortality 인지 eternal life)을 주셨다고 확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경에 명시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4) 정이철 목사는 "웨신을 만든 중세의 성현들은 아담이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한 상태로 창조되었고, 스스로 율법준수 함으로 완전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바른믿음)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잉글랜드 청교도 신학자들이 작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스코틀랜드 신학자(언약도)들도 참관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3여년의 협의를 통해서 1646년에 완료했습니다. 1648년에 잉글랜드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올리버 크롬웰의 부하인 프라이드 대령이 강제로 장로파 의원들을 축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형성된 잔부의회에서 찰스 1세를 반역죄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파 청교도로 구성된 사회에서 별도의 신앙고백서로 사보이 선언(Savoy Declaration)을 공포했습니다(1658년). 뉴잉글랜드에 정착한(1620년) 분리파 청교도들은 1648년에 캠브리지 플랫폼(Cambridge Platform)을 통해서 회중주의를 공표했습니다. 즉 잉글랜드에서 선언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다른 체계의 신앙고백서를 형성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중주의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정당하게 수용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파 사역자들은 회중주의 문서에 대한 정당한 수용을 선언한 사례가 한국 장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장로파, 개혁파, 회중파가 연대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좀 더 과격하게는 회심준비론을 채택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위언약은 정상적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http://www.ctimes.or.kr/news/view.asp?idx=3937

기사입력 2021-01-08 오전 12:11:00 | 최종수정 2021-01-08 00:11
 

언약(言約, covenant)은 개혁파 계열에서 추구하는 성경 이해 구도이다. 언약 이해는 세대주의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언약 이해는 성경을 독서하면서 로마 교황주의의 맹점을 파악하였고, 성경에서 한 맥(脈)을 ‘언약’으로 이해하였다. 언약(covenant)와 조약(treaty)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휘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언약이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조약이라 한다.

쯔빙글리, 불링거, 칼빈 등은 언약을 성경 이해의 근간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논의점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 문제, 그리고 율법과 복음 관계 문제였다. 아직도 이 문제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한 주제는 언약이다.

칼빈 후기 개혁파 진영에서 언약 이해에 대한 성찰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잉글랜드 청교도 속에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참고, 안상혁, 『언약신학 쟁점으로 읽는다』). 언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자기 의견으로 언약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1643년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근거해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시작되었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다(1646년).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서 언약에 대한 이해를 협의한 문서를 발표하였다. 김재성 박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년)에서는 “은혜언약과 자연언약”으로 제시되었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서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으로 제시되었다고 제시하였다(김재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의 언약사상”, 2013). 1563년 칼빈이 소천하기 전에 언약 이해에서 두 언약 체계로 이해되는 것이 시작되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7장에서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을 제시하였다. 어떤 연구자는 모든 연구자들의 오류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로 넣어서 처리하려고 한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 당시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문제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로 정리한 것이다. 그 정리한 문서 내용을 면밀하게 성찰하면서, 그 뒤에 발생한 언약 이해와 평가할 수 있는 기준(standard)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문장이다. 신앙고백서(confession)은 고백하는 공동체의 신앙을 정립하는 문서이다. 교리(dogma)는 기독교를 정립하는 문서이다. 교리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라면, 신앙고백서는 교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1646년에 작성된 문서를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의회에서 승인하면 3 왕국은 믿음으로 일치를 이루게 된다. 스코틀랜드는 1647년에 의회에서 승인하였다. 잉글랜드 1648년에 승인하였다. 그런데 믿음의 문서로 일치를 이루지 못한 비극이 발생하였다. 잉글랜드 의회가 믿음의 문서를 승인하였지만, 미루다가 대체하려다가(사보이 선언) 왕정이 복고되었고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언약도(장로파)는 잉글랜드 국교회의 피비린내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지난 후에도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표준문서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수 많은 장로파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표준문서로 채택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용이 같을 지라도 번역이 교단마다 다를 것이다.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비판하려면 누구의 사상을 비판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이전 어떤 학자의 견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사상,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이후 어떤 학자의 견해 등으로 대별(大別)할 수 있겠다.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에 관해서 표준문서와 일치하는 연구자의 견해는 없다. 다른 연구자의 오류를 갖고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가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무지(無知)의 광검(狂劍)을 휘두르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7장의 언약 사상은 문장 그대로 수납해서 이해해야 하고, 그 범위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 그것이 표준이다. 표준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선택할 수 없는 범위 밖이 있다. 표준은 엄격이 아니라 포용을 지향하는 것이다. 칼빈이 추구하는 교회 일치의 노력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불링거가 작성하였지만 칼빈이 서명하여, 그 신앙고백서로 스위스가 연방 체계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네덜란드 개혁파들은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채택하여 한 믿음 문서로 구성하였다.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브리튼(British Isles)에 교황주의와 주교주의를 배격하며 한 믿음으로 교회로 개혁하기 위해서 무모한 도전을 진행하였고 결국 좌절되었다.

아래는 필자가 번역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7장 전문이고, 해설서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

7장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CHAPTER VII Of God's Covenant with Man

1.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 반드시 이성적 피조물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합리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주께 자기의 복됨과 상으로서 주의 어떤 성과를 결코 요구할 수 없다(사40:13-17; 욥9:32-33; 삼상2:25; 시113:5-6; 100:2-3; 욥22:2-3; 35:7-8; 눅17:10; 행17:24-25).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겸비를 표현하심을 기뻐하셨다.

2. 인간과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갈3:12),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이었고,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유효한 것이다(롬10:5; 5:12-20). 그것은 완전한 조건이었고 개인적 순종이다(창2:17; 갈3:10).

3. 인간은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언약에서 부여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주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언약이라고 부르는 둘째 방안을 기뻐하셨다. 그것은 주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며,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주께서 구원하실 약속된 모든 인간에게 성령으로 믿을 의지와 능력을 주어 영생을 얻도록 작정하셨다.

4.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반복하여 유언하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름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기업과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히9:15-17; 7:22; 눅22:20; 고전11:25).

5. 이[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수행되었다(고후3:6-9). 율법 시대에는 약속과 예언들과 희생제물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부여한 다른 예표와 질서들을 따라서 수행하였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한 것이었다(히8-10장; 롬4:11; 골2:11-12; 고전5:7).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택자들에게 약속된 메시야를(고전10:1-4; 히11:13; 요8:56) 믿음도록 가르치며 세웠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러한 [율법 시대를] 구약이라고 부른다(갈3:7-9,14).

6. [구약에서 예표한 성자 하나님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골2:17)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 [은혜] 언약을 수행하는 질서는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의 만찬[성찬]의 성례를 수행하는 것이다(마28:19-20; 고전11:23-25). [교회의 질서를 합당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적고, 더 단순하게 수행하고, 외적으로 [표현되는] 영광은 없지만,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된 열방에서(마28:19; 엡2:15-19) 더 충만하고 분명하고 영적인 효력을 세웠다(히12:22-27; 렘31:33-34). 이러한 [복음 시대를] 신약이라고 부른다(눅22:20).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다양한 경륜 아래에서 동일한 것이다(갈3:14,16; 행15:11; 롬3:21-23,30; 시32:1; 롬4:3,6,16-17,23-24; 히13:8).

필자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7장의 언약 이해를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으로 이해하였다. 행위언약은 인간과 맺은 첫 언약이다(The first covenant made with man was a covenant of works). 은혜언약은 첫 언약에서 이탈한(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둘째 방안이다. 두번째 언약은 성령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은혜언약이다. 은혜언약은 유언하는 자의 이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WCF 7:4). 그리고 은혜언약은 율법과 복음이다. 즉 행위언약은 아담이고, 은혜언약은 범죄 한 아담 뒤에 있는 율법과 복음이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언약 이해를 다른 신학자들이 반복하였는지, 부연하여 설명하였는지, 다르게 설명하였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언약 이해에 부착하면 훈련하면 성경에 부착하도록 유도한다고 생각한다. 성경 전체를 언약으로 이해하며 본래의 문제 율법과 복음 관계 등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선포하며 복음을 증진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정이철 목사는 “청교도신학의 아버지 윌리엄 퍼킨스가 159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였고, 1647년에 채택된 웨민고백(WCF) 속에도 들어간 행위언약(The Covenant of Work) 신학으로 인해 이러한 심각한 복음왜곡이 발생되었다”라고 하였다(바른믿음, 2021.01.05). 정 목사는 윌리엄 퍼킨스의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사상의 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 앉아 있는지 밝혀야 한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복음을 왜곡하는 문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이고 교단의 표준문서이다. 그 목적성에 부족하거나 위배될 수 있는 문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목적성까지 폄훼하는 것은 좋지 않다.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며 살과 뼈를 째는 추위 속에서 지붕없는 얕은 구덩이 감옥에서 얼어가면서 지킨 문장이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어떤 부분에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상이 있는가? "남의 집 남편이 기분 나쁘니, 우리 집 남편이나 모든 남편은 기분 나쁘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비판하려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내용에서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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