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아직도 논의 중인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한 토론(1)

형람서원 2024. 1. 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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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교수의 신학은 도르트신조에 의해 정죄된 알미니안들의 신학

지난 1월 14일에 청교도 이단들의 능동적 순종과 회심준비론 세미나가 삼송제일교회(정대운 목사)에서 있었다. 김병훈 교수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강의 영상이 있어 잠시 살펴 보았다. “(1:01분부터)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논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논점 하나가 행위언약 부분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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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분부터)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논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논점 하나가 행위언약 부분이예요. 행위언약이 (웨신) 7장에 보면, 사람과 맺은 언약 가운데 행위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7장 2절에 가게되면,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언약이었다. 이 언약에서 완전하며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볼드처리 되어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걸 인하여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일까요? 완전하고 개인적인, 그리고 뒤에 가면 영속적인이란 말이 나와요. perfect, personal, eternal, everlasting,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약속된 생명은 뭘까요? 1) 처음에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사는 것, 2) 그것보다 낳은 생명, 1번과 2번에서 뭘까요? 수동적 순종의 의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1번이라고 이야기해요. 능동적 순종을 포함하여 모든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번이라고 해요.

 

아담이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무흠하고 거룩한 의와 참된 지식으로 하나님 형상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담이 여전히, 여전히 완성에 이르로서 누려야 할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행위언약의 약속으로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처음 아담이 만들어질 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생명이예요? 아니면 아담이 순종했으면 받았어야 할 하늘의 생명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셔요? 아담 같은 생명이예요? 그거보다 더 낳은 생명이예요.

 

이 더 낳은 생명이 뭐냐하면, 다시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온전한 생명이예요. 아담이 누렸던 생명은 어떤 것이지요? 무흠한 상태로 아담은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참된 의와 지식과 거룩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아담은 죄를 범할 가능한 상태였어요” (김병훈 교수) 출처 : 바른믿음(http://www.good-faith.net)

 

바른믿음의 정이철 목사가 김병훈 교수의 강연 내용의 녹취 내용입니다.

 

김 교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행위언약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신학 사유보다 진영 논리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진영과 수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진영으로 진영 논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을 주장하는 진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수동적 순종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논의의 주요 논점입니다.

 

김 교수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진영에서 아담의 첫 상태에 대한 이해가 같지 않다고 도전적 분류를 시도했습니다. "1) 처음에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사는 것, 2) 그것보다 낳은 생명, 1번과 2번에서 뭘까요? 수동적 순종의 의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1번이라고 이야기해요. 능동적 순종을 포함하여 모든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번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이철 목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 목사는 그러한 주장(2번)에 해당하는 답변이 알미니안적 사유 체계라고 단정하고, 도르트 교령으로 정죄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행위언약 이론이 청교도들의 고유한 신학이었고, 청교도들의 영향으로 웨신에 삽입되었다고 배웠다. 그러나 행위언약 신학은 <도르트신조>(1619)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어 사형, 재산몰수, 국외추방 등에 처해진 화란의 알미니안 이단들이 주장했던 이론이었다 (도르트신조 둘째 교리 오류반박 2).출처 : 바른믿음(http://www.good-faith.net)"

 

정이철 목사는 아담의 첫 상태를 영생인지 불사(eternla life or immorality)인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른믿음에서 그 부류의 글을 쓴 분과 제 블로그에서 상당한 댓글 토론을 했습니다. 그 분의 결론은 아담은 immorality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eternal life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immorality를 '영생'으로 번역하면, 요한복음의 eternal life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담이 immorality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immorality를 '영생'으로 번역하면 토론에서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좀 더 명확하게 '불사'로 번역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아담의 첫 상태를 "불사적 존재 - 선악을 알게하는 과일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을 존재 - 로 창조"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도전적으로 그 immorality 상태가 항속적인지(1)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지(2)로 질문한 것입니다. * 이 질문이 도전적인 것은 확정된 상태에서 조건적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유를 위해서 조건적 질문은 가능하지만, 판단을 위해서 조건 질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학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지며 빛나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김 교수가 제언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근본적 문제는 행위언약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근본적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두 특성으로 구분하는 이유, "순종에 두 특성이 있다"는 근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수동적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를 능동적이라고 규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지상에서 가진 전체 생애는 성육신에서부터 비하에 해당되는 고난의 삶입니다.

 

두 순종으로 구분하면서 행위언약에 걸쳐서 신학 논리를 전개하면,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에서 획득한 의의 성격에 대해서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에 사변이 증가하게 되며, 깊은 사변은 다른 사변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잉글랜드 청교도파들은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에 경도되어, 사보이 선언으로 변경을 시도했지만 결국 좌절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잉글랜드 교회에서 배척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으로 작성된 2차 런던신앙고백서가 침례파 일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보이선언을 표준문서로 채택하는 교파나 교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장로파 연구자들은 많지만 교단의 표준문서를 수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대체한 다른 표준문서로 나간 사례는 있습니다. 김병훈 교수의 강연을 녹취로 보니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변경한 장로교 교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합동 교단은 행위언약에 대한 성찰을 2024년에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합동 교단은 행위언약을 수정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회심준비론,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모두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수정에 관련된 신학 논의입니다. 옳다 틀리다의 논박이 아니라 표준문서 수정에 관한 토의입니다.

 

형람서원 고경태

 

* 장로교회는 1560년 스코틀랜드의 신앙고백서가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르트 교령은 1619년에 결정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1646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도르트 교령으로 국가가 다르며, 시대가 다른 문서를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다르지만 시대가 이후라면 혹시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장로교 규약으로 미국 장로교 규약을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치를 위해서 두 교단이 회의를 열어서 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단 간의 결정에 일치되지 않아 혼란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1vRgTROads&t=1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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