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목사 수필

장로교의 정치원리는 민주주의인가? 공화주의인가?

형람서원 2013. 10.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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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의 정치원리는 민주주의인가? 공화주의인가?

 

고경태 목사(주님의 교회)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다. 혹은 "대의정치"라고 하기도 한다. 장로교는 대의정치와 민주정치가 연합된 구조가 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도 유사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와 공화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어울리지 않는 두 구조로 국가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이 원할한 국가형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민주와 공화 중에서 대통령이 배출되어 4년 혹은 8년을 경영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기틀은 의원에서, 전체 운영은 대통령이 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장로교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대두되는 것은 장기 목회에 의한 의사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세속 국가와 달리 목회는 장기적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록 교회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원리이다. 그러나 그 원리에 부합되지 못한 형태 때문에 장로교 정치 원리의 근간을 민주주의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믿음의 사역자가 믿음이 항상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된다면 장로교 정치는 가장 적합한 구조, 민주주의냐? 대의정치냐?는 논란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담임목사의 영적 상태의 건정성과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장로교는 민주주의이다. 이 민주주의는 담임목사를 선출할 때에 모든 지체가 참가하여 결정하는 원리이다. 자기에게 말씀을 주실 사역자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때에는 모든 지체를 참여시키는 민주주의 방식을 취한다.

 

장로교는 대의정치이다. 대의정치는 지체의 대의가 아닌, 사역자의 대의인 것이 세속의 정치와 다른 점이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목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목사가 과중한 업무와 책임을 부담함으로 교회를 바르게 이끌지 못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구제를 일삼아서 집사제도를 두었다. 종교개혁 때에 칼빈은 사제의 과중한 판단 기능(고해성사)을 분담시키기 위해서 장로제도로 목사의 치리기능을 협력체제로 바꿨다. 그래서 개혁교회(장로교)는 구교에서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는 방식에서, 장로가 직접 방문하여 심방하는 형태의 치리형태를 구성했다. 집사도 성도의 집을 심방하는데, 목적은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다르다. 목사는 심방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집사와 장로의 심방의 보고를 통해서 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장로교는 목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근거로 한다. 그 이유는 치열한 전투의 산물이 장로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장로교의 난립으로 장로교 정치 원리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고, 또한 장로교 목사의 신뢰성도 떨어졌다. 이러한 구조에서 성도들은 자기의 영적 보호를 위해서 자구책으로 민주주의를 외치게 되었다. 또한 역으로 역으로 장로를 자기들의 대의기구로 만들어버렸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가?

성도를 위해서 만든 민주주의와 대의정치가 성도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었다. 이는 목사의 잘못이요, 성도의 잘못으로 모두의 잘못이다. 장로교의 신앙고백과 정치원리를 알지못함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장로교 목사는 장로교 정치원리를 성도들에게 교육해야 하고, 침례교 각각의 목사들의 자기의 정치원리를 성도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목사는 자기의 신앙고백을 정확하게 공포하여 교제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 성도들에게 마땅한 정치원리를 교육하지 않음과 자기의 신앙고백을 침묵하는 것은 "어둠의 정치 행태"이다. 세속 국가는 공개하지만, 변호사에게로 전문가에게로 보내는 형태를 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공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교회는 영적 기관으로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자는 마땅히 알려주어야 할 주지의 의무가 있다. 세속국가와 달리 주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역자에 대해서 책무를 물을 수 없는 절대적인 상황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영혼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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