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審問)과 신문(訊問)
국어대사전에 '신문(訊問)'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심문(審問)'은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자 '신(訊)'이 '물을 신'이고, '심(審)'이 '살필 심'이다. “법률 용어로 '신문'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뜻이다. 심문(審問)은 오로지 '법원'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판사'만 '심문'이 가능하다. 심문(審問)의 '심(審)은 '살필 심'이다. 즉 판사가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고 심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체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캐묻는 절차를 '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을 하고, 법원이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죠.
구속된 자가 구속이 타당한지 한번 더 판단해 달라며 신청하는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에서도 판사가 '심문'을 통해 결정합니다.
법원이나 경찰·검찰 등이 증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해 하는 일반적인 조사 절차에서는 '신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다.
다만 법원이 피의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그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때는 '심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올바르다.
간단히 '신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절차로 '묻고 답하기'고, '심문'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진술기회 부여다.
결국 법정 드라마의 재판정 장면에서 문답식으로 대화가 오가는 것은 '신문'이란 점을 기억하면 된다. 영화, 드라마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장면은 증인, 피고인, 피의자에 대해 캐묻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모두 '신문'에 해당한다.
반면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선 '심문'절차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법관이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진술을 듣는 수동적인 절차라서 재미가 없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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