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 law)은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고, 도덕(道德, moral)은 선(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덕은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둔 규범으로,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이는 가장 기초적이며 차원이 높은 규범이다.
도덕은 선(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가 판단하여 지킬 것을 강조한다. 즉, 자율적이고 비강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거짓말을 하지 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등과 같이 의무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인간의 내면생활을 규제하므로 행위의 동기를 중요시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이나 비난을 받게 된다.
도덕과 달리 법은 정의(正義)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국민이 꼭 지켜야 할 내용을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키게 한다. 즉, 타율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며, 권리와 의무를 모두 규율한다. 또한, 인간의 외면 생활을 규제하므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과 도덕의 관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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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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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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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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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동기 또는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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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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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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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적, 자율적, 윤리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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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적, 타율적, 강제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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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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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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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正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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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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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난, 양심의 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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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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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교과서 : 미래엔 145쪽, 비상 152쪽, 천재 143쪽, 지학, 151쪽, 두산 140쪽
도덕은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둔 규범으로,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는 ‘인간은 사회적(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라고 했는데,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ius)’는 말도 있다.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 1723-1780) ≪영법 적요(英法摘要)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1765년≫ 블랙스톤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창조자의 법(the laws of his creator)에 복종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창조자의 의지(his maker's will)에 따라야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the law of nature)이라고 했다. 내면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음성)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독일의 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은 ‘법과 도덕의 구별은 법철학에 있어서 케이프 혼(Cape Horn; 남미 끝의 곶 이름으로 부근 항해가 어려워 배가 많이 파선되던 곳)이다’라고 했다. 이는 법과 도덕의 구별이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Georg Jellinek; 1851~1911)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法은 道德의 最小限이다)’라고 했는데, 법은 도덕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며 법의 규율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법과 도덕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성 유무에 있다. 법은 조직적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가 가능하지만, 도덕은 강제가 불가하고 그 이행은 양심에 맡겨진다. 한편, 법의 목적은 ‘정의(正義)’이고 도덕의 목적은 ‘선(善)’이다. 법의 특징은 외면성·양면성·타율성·상대성을 들 수 있고, 도덕의 특징은 내면성·편면성·자율성·절대성을 들 수 있다. 또한, 법은 합법성 여부를 중시하는 데 반해 도덕은 윤리성 여부를 중시한다.
법은 타율(他律, heteronomy)에 의해 지켜지지만 도덕은 자율(自律, autonomy)에 의해 지켜진다.
사람의 세 가지 요소
① 동물성” ② 인간성(감성) ③ 인격성
① 동물성
② 인간성(감성) → 이기심의 근원인 “자기 사랑”
③ 인격성 → 자기 사랑을 초월하는 능력
③ 인격성 → 자기 사랑”을 초월하는 능력 = 도덕법칙을 존경하는 능력, * Achtung 존경, 존중
칸트가 말하는 선과 악
해야만 하는 일을 내가 손해를 입을지라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 선(善)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것 → 악(惡)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칸트, 『실천이성비판』
준칙(Maxime): 필연성과 보편성이 증명되지 않은 단계,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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