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주일 행위언약
SQ. 12. What special act of providence did God exercise towards man in the estate wherein he was created?
A. When God had created man, he entered into a covenant of life with him, upon condition of perfect obedience; forbidding him to ea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upon the pain of death.
소12.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게 무슨 섭리의 특별한 행동을 취하신 것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 먹는 것을 금지하셨고, 죽음의 고통을 규정하셨다.
[해설]
1. 하나님께서 창조된 순수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행위언약”(Covenant of Works)'이라 한다.
행위언약을 혹자들은 율법시대에 주어진 언약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행위언약은 에덴동산에서 유효한 언약이며, 범죄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언약이다.
2. 하나님께서 맺으신 행위언약은 일방적 언약이다.
언약은 쌍무적 성격을 갖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다.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동등한 언약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망각한 처사일 것이다. 피조물에게 언약을 하여주신 그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다.
3.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
언약의 특성상 지킴과 폐함이 있기 때문에, 지킬 때에 주어지는 복(상)과 깰 때에 주어지는 저주(벌)이 있다. 행위언약에서는 복은 생명의 언약이며, 저주는 죽음의 고통이다.
4. 서철원은 '행위언약'에서 '첫언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위언약'과 '첫언약'은 성경에 명시된 단어가 아니다. 그러나 은혜언약과 새언약을 대비해서 세운 언약개념이다. 둘의 공통점은 순전한 인간 상태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것이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언약에서 '은혜언약'에 대한 K, 발트의 지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항상 은혜언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바르다. 하지만 발트는 순수한 인간 상태와 범죄한 인간 상태를 구분하지 않는 신학자이다.
웨스트민스터의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구분은 "첫언약과 새언약"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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