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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헌법"에 본 한국 교회 형태 비교

형람서원 2014. 8. 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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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찰

 

제 10 조 권찰(勸察) - 헌법적 규칙

01.

제직회원 이외 권찰을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중 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요 혹은 제직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도 있다

02.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1구역은 약 10가정)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심방 전도하며 구역 기도회도 하고 매월 정기 (定期) 권찰회로 회집하여 구역 형편을 각각 보고한다.

 

-> 헙법적 규칙에 따르면 "권찰"의 임무 -"교인심방", "제직회원", "구역을 방문, 불신자 가정 방문 전도, 구역기도회 회집하여 교회에 보고함" -이다. 이것은 현재 "구역장" 혹은 기타(셀, 순장, 목장장) 명칭으로 운영되는 직임과 같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구역장이 교회에 있음에도 "권찰"이라는 직분을 두어서 직분 단계를 더 세분화시켰다. 서리집사 전단계로 "권찰"을 운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합동 총회의 헌법적 규칙에 "권찰"은 "서리집사"의 아랫단계가 아니라, 서리집사보다 더 윗단계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

 

2.

03.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주일에 "다른 예식을 행함"을 4조 3항에서 금하고 있다. 다만 뒤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란 조항이 애매한 법조문이다. 좋은 조문은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해야 한다"로 한 문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예식은 간단히 행함이 좋다"로 문장을 분리하는 것이 명료한 조문이 된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임직식, 위임식, 설립예배, 입당예배 등 예배예외 다른예식을 행하고 있다. 이는 총회 헌법적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주일에 다른 예식을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교회 표지와 2성례(말씀과 성례-세례와 성찬)를 믿기 때문이다.  로마 천주교는 7성례를 믿기 때문에, 주일에 임직식(서품) 등을 할 수 있고, 결혼예식, 임종예식 등의 예식을 법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천주교에는 평신도의 임직이 없기 때문에 주일에는 할 수도 없다. 예배이기에 주일에 할 수 있다면 혼인예배, 장례예배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수요예배 후에 밤에 하는 예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에 다양화되어 혼인도 저녁시간에 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예식은 대낮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5장 7조 (장로)에서 "협동장로"를 신설한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협동장로는 장로의 수평이동을 법적으로 허락하는 장로교 정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교인의 수평이동에도 이명증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로의 이동에서는 반드시 법적인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교단이 다를 때에는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다른 교단에서 장로가 되어서 협동장로가 되고, 장로임직에 우월적한 지위를 갖는 것은 장로판단에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무임장로"라는 개념은 어디에서도 논의하고 있지 않은데, "무임장로"라는 무법적 개념을 사용한다. 해교회에서 "무임장로"는 전혀 선출하지 않는다. 타 교회에서 이명했다할지라도 "무임장로"라고 할 수 없다. 직분은 반드시 해교회에서 선출하고 세우는 것이지, 타교회에서 세운 직분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은 편이적인 것이지 법적인 행태는 아니다. 타교회에서 이동한 장로는 타교회에서 임직된 장로이지, 해교회의 무임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임장로"는 어디에서 온 것이란 말인가? 

6장 집사. 4조 4.에서도 "무임집사"라는 것은 타교회 이명이 명시되어 있는데, 타교회에서 이명되었기 때문에 "무임집사"를 허락하는 것은 교회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무임집사"에게 "서리집사"직을 주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행태다.  

 

4. 교회의 부동산...

    1) 교회 부동산의 소유는 "노회 소유"로 한다. 헌법 21장, 의회. 2조 제직회. 3 항. 그러나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대한 장리는 당회에서 한다(헌법 9장 당회, 6조. 당회의 권한).

 

5. 교회의 재정

    1) 교회의 각 항 헌금 수집(헌금항목결정권)에 대한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제 9장 당회, 5조. 당회의 직무, 5항). 교회 경비의 예산과 결산은 공동회의에서 하고(21장 의회, 1조 5항), 제직회에서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21장 의회, 2조 3항).

 

고경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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