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람 성경

신명기 15:1-23 안식년(면제 규례)

형람서원 2013. 9. 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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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15:1-23 안식년(면제 규례)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모든 채무와 종의 관계를 청산하라. 7년은 계약한 시점으로 7년으로 보이고, 희년은 규정된 것으로 50년으로 보인다. 구약성경은 안식년과 희년을 제정하여 법으로 속량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는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큰 행동이었다.

 

(1-11) 안식년
7년 끝에, 이웃과 형제에게는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를 선포하라.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된다. 그 명령을 지키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움켜지지 말고 필요한데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어라. 그러면 가난한 자가 땅에 있지 않을 것이다.
: 부자들이 '습관이되니 도와주면 안된다'고 한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도 포함된다. 공산주의는 게으름을 정당화시켰고, 자본주의는 가난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 가난한 자를 도와서 이 땅에서 가난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
호의를 거역하는 것은 매우 악한 행동이다. 선한 양심은 호의에 대한 응당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아 더욱 헌신하게 된다.

 

(12-18) 종을 자유케하는 안식년
6년 동안 섬기면 7년째 되던 해에 남종과 여종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합당한 소득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종이 되지 않을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애굽에서 속량하신 여호와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만약 종이 주인을 사랑하여 동거하는 것을 좋게 여기면 영구히 종이 되도록 할 수 있다.

 

(19-23) 초태생을 바치는 규례
소, 양의 수컷에 대해서 초태생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초태생은 매년 여호와께 드려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그러나 짐승이 흠이 있으면 여호와 앞에 드리지 못한다. 오직 피는 먹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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