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하나님의 구원 경륜(consilium salutis divinum)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 제사의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작정이 구원협약(pactum salutis)이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 간에 구원중보자(Mediator redemptionis)와 구원의 방식을 작정하셨다.
1. 구원협약(pactum salutis)
1. 중보자 세움(constitutio mediatoris)
1. 구원협약은 삼위 하나님 간에 구원 중보자를 세우시기 위한 작정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을 위한 구원자와 구원방법을 영원에서 협약하셨다. 구원협약은 삼위간의 협약으로서, 한 하나님의 결정이 된다. A. 카이퍼와 H. 바빙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언약적 존재라고 불렀다.
아담의 죄과를 해소하기 위한 속죄방법(성육신)과 성자의 새언약(foedus novum)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성자께서 구속 중보자가 되신다. 성부께서 아들의 구원 중보 사역인 속제 제사로 택자들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셨다. 성자께서 속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언약을 확립하였다. 아들께서는 속죄사역을 근거하여 교회를 조성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사역을 성령께서 감당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영’으로 제시된다(행 1:4, 요 14-16장).
이 협약은 하나님의 약정이므로 타락이 전제되지만 영원한 작정(decretum aeternum)이다.
카알 발트는 이 구원협약을 은혜언약으로 표현된 것으로 이해하여 불가하다고 배척한다. 성부와 성자 간의 협정은 두 신을 설정함으로 이신론(二神論, duotheism)을 도입함으로서 우상숭배가 된다고 배척한다(Kirchliche Dogmatic., IV/1, 69. Church Dogmatic., IV/1, 65.).
2. 선택과 유기의 작정
구원협약은 구속 중보자 설립과 함께 선택과 유기의 작정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필연적 귀결은 그리스도의 이해가 구원론과 밀접한 연결이 됨을 알 수 있으며, 모든 신학 이해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이해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구원협약의 실현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론과도 연결된다.
선택과 유기는 타락한 인류의 일부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택자들은 인류의 일부가 된다. 전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담의 죄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모든 인류가 멸망된 것이 귀결이지만, 일부의 선택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발로에 의한다.
선택은 믿을 것을 예지(praevisio)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선택은 절적인 은혜가 선포되며, 구원의 확실성(certitudo salutis)을 가진다. 예지예정을 주장하는 알미니안과 절대예정을 주장하는 개혁신학이 구별된다.
유기(reprobatio)는 은혜에 간과되심이며, 전적으로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유기의 내적 원인은(causa movens interna)은 죄에 범한 것이며, 외적원인(causa movens extrana)은 그리스도의 공로의 거부이다. 전자는 징벌 공의이며, 후자는 구주를 믿지 않음의 징벌이다.
예정이 영원하고 불편한 작정이듯이 유기 작정 또한 영원하고 불변하다. 유기자들은 다수이고, 일시적으로 믿음의 상태에 있을 수 있으나 끝까지 불신앙에 머문다. 혹자들은 절대예정을 무시무시한 작정(decretum horrible)이라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과 대치된 것으로 이해하여 배격하려고 한다(Chucrch Dogmatic., II/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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