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약'이란 무엇인가?가 아닌, '언약신학'은 무엇인가?로
'언약'이란 무엇인가?가 아닌, '언약신학'은 무엇인가?로
언약(言約, covenant)은 히브리어 베리트(ברית)이고, 헬라어 디아다케(διαθήκη)이다. LXX(70인경)에서 ‘베리트(언약)’를 대부분 ‘디아데케(διαθήκη)’로 번역했다. 즉 언약은 히브리어 베리트를 기본으로 한다. 단어의 어원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covenant를 일본에서는 계약으로 번역한다. 팔머 로버슨(O. Palmer Robertson, 1937-)의 <계약신학과 그리스도>(The Christ of the Covenant, 1980년)이 번역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로버슨은 언약을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약정"(계약신학과 그리스도, 23)이라고 했다. 서철원은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한 약정"으로 개념화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covenant)을 세우리니...” 창세기 6:18에서 언약이 처음 등장한다.
히브리어 '베리트'는 '쪼갠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15:10에서 아브람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방법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근동(수메르)의 군신 조약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고대근동과 성경의 언약을 비교하며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이 때에 도출된 의미는 조약의 쌍무적 성격과 함께 상대방이 죽음이 없는 한 결코 조약이 파기되지 않음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대근동의 조약의 모습으로 아브람과 언약을(창 15:18,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Abram) 체결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인과관계)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언약신학이 시작되어 형성되면서 다양한 의미가 발생했다. Testament, Federal 등이다. 우리는 성경을 언약으로 보지만 단어는 testament(유언)를 사용한다. 헬라어 디아데케에 '유언'이라는 의미가 있다. testament는 죽음으로 진리를 보수하며 증거한 증인들의 권위가 유효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유언자는 예수이시다(참고 WCF 7장). '언약신학'이라는 말 자체를 "유아세례를 지지하는 신학의 한 틀"로 주장하기도 한다( The Distinctiveness of Baptist Covenant Theology, 2013년).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히 9:15-17)
WCF에서 제시한 그리고 개혁파의 은혜 언약은 “창세기 3:15에서 시작된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다(레 6:25; 마 26:28; 히 9:7)”(참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
최근에 "언약과 예정"에 대해서 신원균은 제시했다. 개혁파에서 언약과 예정의 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과 예정된 백성의 숫자 관계이다. "언약은 다수이고 그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 있다"는 견해와 "언약과 예정된 숫자가 같다"는 견해이다. 신원균은 "예정에서 언약을 보는가, 아니면 언약에서 예정을 보는가?"는 제목이었다. 페더럴 비전(Federal Vision 다른 이름으로 어반 에비뉴 신학 Auburn Avenue Theology)은 언약에 기초해서 예정론을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필자는 '언약'의 개념화를 하기 전에 약 500년 동안에서 펼쳐진 언약 신학의 체계를 분류하는 것을 원한다. 가장 최근 분류가 "언약과 예정" 관계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에 <언약신학>이라는 방대한 저술이 번역되어(부흥과개혁사, 2022) 출판되었는데, 방대함의 맹점이 나타났는데, 언약 사상의 핵심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언약신학> 머리말을 작성한 리건 덩컨(Ligon Duncan)은 언약신학에서 최소한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심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 속죄(그리스도의 죽음과 의미와 중대성)
2) 확신(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교제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림에 대한 신뢰의 기초)
3) 성례(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의 표와 인 - 성례는 무엇이고 성례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4) 구속사의 연속성(하나님의 통일된 구원 계획)
그리고 언약신학을 "해석학적 한 도구"로 제시하며, "성경적으로 성경의 계시의 통일성을 설명하는 데 힘쓰는 성경 이해 방법"으로 제시했다. 즉 '언약'에 대한 어휘의 의미보다, 언약신학은 성경의 통일성을 강조한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다. 개혁파들이 '언약'을 도입한 것은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갖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이다.
김진홍은 츠빙글리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성경 메시지의 통일성을 강조, 지시할 수 있는 개념이 언약을 사용했다고 제시했다. 이 언약 개념으로 재세례파의 성경주의(Biblicism)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제시했다. 츠빙글리의 언약 사상은 후임자 블링거에게서 발전되었다. 츠빙글리-블링거의 언약 사상은 취리히에 유학하였던 청교도들에 의하여 잉글랜드에 소개되었다. 츠빙글리-블링거의 언약 개념의 특징은 언약의 조건성(conditionality of the covenant)에 근거한 쌍무적(雙務的, bilateral) 성격이다.(1)
형람서원 고경태
[미주]
(1) 김진홍, "쯔빙글리와 언약사상", <CTM news>, 2015.12.19: 황대우, "개혁파 언약론과 선택론", <개혁주의 학술원>, http://kirs.kr/data/theology/reformw011.pdf.